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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 회계정보의 공시분석 -기준적용 실태분석 및 국제비교 = Accounting for Stock Based Compensation -Disclosure Practice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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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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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5.9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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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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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65-19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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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매입선택권에 관련된 주석공시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공시실태 및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기업들이 기준의 주석요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석공시를 이행한 기업들의 경우에도 공시내용이 일관성이 없어 기간간 또는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현행 기준에서는 주석공시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주석공시의 표준사례도 제시되지 않아 실무에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공시함으로써 주석공시의 통일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미국기업과의 공시실무 비교에서도 공시내용과 일관성 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에 주석공시 요구항목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국제회계기준과 같이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부여된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공시요령에 대해서도 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주석공시의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역제공기간 경과후의 공시에 대한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석공시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시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주식기준보상 회계기준서 공개초안에 의하면 현행 기준의 주석요구사항을 전면 수정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로 주석공시 예시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주석기재요건, 주석기재항목, 주석공시사례예시, 경과규정 등에서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개선대안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회계처리의 공시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disclosures of stock based compensation among 449 publicly traded firm-years in Korea. This study also presents disclosure requirements and examples under SFAS No. 123R and IFRS No. 2. We compare disclosures of two firms in Korea with three firms in U.S. and identify differences in disclosure practices related to stock based compensation. We find that many firms do not fully disclose the items required b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Accounting Standards No. 39-35 on the financial statements` notes. We also find that the contents of disclosures on notes are not consistent across firms and years. These facts may have caused investors a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financial information for stock based compensation. The Exposure Draft of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for stock based compensation is silent on the capitalized portion of stock based compensation that affects several account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The Draft needs additional disclosure guidelines for various types of stock based compensation and for those after the requisite service period. The Exposure Draft also lacks the transition guideline for changes in the valuation method of stock based compensation. In addition to resolving the problems identified, we suggest that additional and more detailed cases of disclosures are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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