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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소 도살의 실상 = The Cow Slaughtering in the Late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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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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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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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Joseon Dynasty, agriculture was the back bone of national economy. Therefore, policies related to the agriculture took the higher priority than others. During the busy farming season, the subject mobilization is prohibited to have them focusing in farming. And, plowing using cows were promoted because plowing fields using cows were efficient for the deeper plowing depth greatly increasing the production. Therefore,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strong policy had been enforced to prohibit cow slaughtering. Reviewing records related to this policy, it is easily considered that the cow slaughtering was completed prevented from the Early Josheon Dynasty.
However, according to currently remaining old documents, number of petitions requesting for approval to slaughter cows finds to be more than expected.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actual scene by investigating what cases allowed to slaughter cow and how the approval was requested. According to petitions, the cow slaughtering was requested in case of cow’s injury, disease, accidental death or sudden death or to prepare foods for family rites or to cure or care old parents. Regional chiefs sometimes rejected, but mostly approved requests because such requests were determined to be corresponded to unavoidable cases only to be allowed from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s, according to detail reviews on petitions for cow slaughtering, numerous suspicious parts are found. Ages of cows requested for slaughtering were only 1~2 years olds so that the price for beef would have been high in market. Some accidental or sudden death claimed to be happened for unknown reasons are highly possible to be manipulated cases. And some approvals are questionable as being used for many slaughters. Also, from the fact, more than 10 petitions were preserved in one family, implies the possibility of the existence of professional cow slaughter or beef seller or mediator in the family.
The policy prohibiting cow slaughtering was establish basically without considering the various realities in Joseon society. Thus, the law existed, but was not complied. And the enforcement was repeatedly reinforced and loosen. The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was large. However, performing the policy flexibly by adjusting was failed. Since corrupted regional chiefs and slaughters were filling their greedy desires using such gaps, the policy failure became more severe.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으므로 여러 정책 가운데 농업과 관련된 것을 중시했다. 농번기에는 노동력을 농사에 집중하기 위해 백성을 동원하지 못하게 했으며 우경을 널리 장려했다. 소를 이용해 밭을 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깊이갈이를 해서 생산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초기부터 소를 도살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조선초기부터 소의 도살이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고문서를 살펴보면 소 도살을 위해 허가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의외로 많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청원서를 분석해서 어떠한 경우에 소의 도살을 요청했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상을 살펴보겠다. 청원서에 따르면 소의 부상이나 질병, 각종 사고사와 돌연사, 각종 祭祀의 祭需, 늙은 부모의 치료와 봉양 등을 위해 소 도살을 요청했다. 수령은 이러한 요청을 받고 거부한 경우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 허락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요청이 외형상 허락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소 도살을 요청한 청원서를 자세히 살펴볼 경우 의심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도살을 요청하는 소의 연령이 기껏해야 1~2년생이어서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우연히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고사나 돌연사가 오히려 인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허가를 얻은 후 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도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 소 도살을 요청하는 청원서가 한 집안에서 10여 장이 넘게 소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혹시 소를 전문적으로 도살해 판매하거나 혹은 이를 중개하는 업자의 존재 가능성도 점쳐진다. 소 도살을 금지하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선사회의 여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었다. 그 결과 법은 존재하되 지켜지지 않았고, 단속은 강화되었다가 느슨해지기를 반복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컸으나 이를 조정해서 신축성 있게 정책을 시행하는 데 실패했다. 탐학한 수령이나 도살업자들은 바로 그러한 간극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워 나갔기 때문에 정책은 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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