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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원칙에 근거한 미국 형법상 Felony Murder 이론의 검토 = A Study of the Felony Murder Doctrine Based on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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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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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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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난가능성으로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벌도 부과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 형법에서도 책임의 본질은 비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법상의 범죄가 형성되고 그 범죄이론이 전개되던 초기에는 비난할만한 심리적 상태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행위들까지도 범죄 결과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는 결과책임주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법 후기 시대 이후 그 결과가 행위자의 비난가능한 심리적 상태, 즉 범죄의사(mens rea)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책임원칙이 확립되어 왔다. 따라서 미국 형법에서도 범죄의사는 책임비난의 본질적 요소가 된다. 보통법(Common Law)상 살인(murder)은 원칙적으로 범죄의사로서 사전 악의(malice aforethought)를 요건으로 하지만, 일정한 유형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죄의사 없이도 살인죄(murder)가 성립한다. 중범죄 살인죄 이론은 일반적으로 중범죄(felony)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즉, 중범죄 살인죄 이론의 법리는 중범죄자(felon)가 중범죄의 수행과정(in the furtherance of felony)에서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낳았든 아니면 무모하게, 과실로 또는 심지어 과실없이 사망의 결과를 낳았든 상관없이 살인죄의 형사책임을 부과한다. Felony Murder 이론에 대해서는 책임원칙과 인과관계의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행위자가 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그 죄책을 부담시키는 것이 책임원칙상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고, 또 사망의 결과를 야기하지 않고 예견할 수도 없었던 행위자에게 그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인과관계 법리상 허용되는지도 문제된다. 미국 법원과 학자들은 Felony Murder 이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성립범위를 제한하고자 시도하였다. 모범형법은 이 이론에 대한 비판에 부응하여 강도, 강간, 방화, 중범죄목적 야간주거침입, 납치, 중도주죄와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Felony Murder 이론의 적용을 허용한다(제210장 제2조 제(1)항). 중범죄를 범하는 도중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의 범죄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Felony Murder 이론은 그 근원지인 영국의 경우처럼 폐지되거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최소한 행위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oday,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is a common criminal doctrine prevailing in not only civil law system countries but also Anglo-American law system countries. National penal authority should be executed for the purpose of guarantee of people``s rights and its procedures and limitations should be abided by. In American criminal law, the nature of culpability is also blameworthiness. Criminal liability can be imposed on a person who meets the requirement of intent, knowledge, recklessness or criminal negligence as criminal state of mind(mens rea). Since the late period of common law,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that means criminal punishment can be justified only when the results are due to the culpable mens rea of the conductor. Therefore, criminal state of mind(mens rea) is also the essential element that constitutes culpability in American criminal law. Although murder in the common law generally required ``malice aforethought``, any death occurring during the course of a felony is labeled murder even without such a mens rea. The felony murder doctrine imposes liability for murder whether a felon kills intentionally, recklessly, negligently or even non-negligently. This obviously clash with the notion of causation. The doctrine is too broad and it has been required to find ways to limit its application. The “in furtherance”, “agency” and “provocative act” theories, duration of the felony and limitation on the predicate felony (independent felonious purpose doctrine and inherently dangerous felony rule) theory have been suggested as restrictions on the felony murder doctrine. The Model Penal Code also limits the doctrine allowing its application only in cases involving robbery, rape, arson, burglary, kidnapping, or felonious escape. Even then, the Code raises only a presumption that the defendant was reckless with regard to the possibility of death. That presumption is rebuttable by the defendant. It is advisable that the felony murder doctrine should be abrogated or modified to require mens rea for the conformity to the principle of cul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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