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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자력법제 현황 및 개선전망 = Current Nuclear Legislation of China and Its Improvement Prospects
저자
강효백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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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786(36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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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China’s nuclear safety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of Korea,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urrent nuclear legislation of China, its problems and the future prospect. China’s nuclear legislation presently consists of one act, eight state council’s ordinances, 27 departmental ordinances, and 20 provincial regulations.
The sole legislation in the field of China’s nuclear powe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Radioactive Pollution Rules (enforced in 2003) on the management of and supervision over the use of nuclear facilities and technology, the use of nuclear materials, disposal and transport of nuclear wastes, and the control of radioactive pollution. However, the Atomic Energy Act, the basic law that includes everything from R&D, production, use to safety management of nuclear power, has not yet been legislated since the initial draft made in 1984, becaus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he related departments and the frequent restructuring carried out. The legal vacuum exists in the fundamental laws and the nuclear power laws that mainly consist of lower laws are not only disorganized, impractical, and lack unity, but are also inefficient in regulatory process, lack clarity and transparency i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less than satisfactory in terms of collaboration with the global standards.
Such legislations of China that lag behind those of other countries are likely to increase the risks that it will be difficult to carry out a composite and systematic response in case of an atomic accident.
Immediately after Fukushima disaster in March 2011,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make the final draft for nuclear laws until the end of that year, but not much progress has been made to date. The root causes seem to lie in that the Chinese government, despit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dheres to ‘economy before the environment’ policy, regarding nuclear power as clean energy like the wind-power or solar energy and continuing with nuclear power generation.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academic circles are fiercely arguing about which of the two laws — the Atomic Energy Act that covers all atomic energy related areas and the Nuclear Safety Act that focuses on atomic safety areas -- should be legislated first. The former i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ational Energy Bureau while the latter is backed by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light of the facts that it is urgent as well as indispensable to come up with institutional devices to secure the atomic safety, that the Nuclear Safety Act is supported by the legislative body with supreme power under Chinese Constitution, and that the Chinese government tends to legislate laws on a gradual, step-by-step basis, the author of this paper expects that the Nuclear Safety Act will be legislated first, based on which atomic power laws will be legislated by field. The author also expects that the Nuclear Safety Act will include the entire standards related to securing the nuclear safety such as exploring and mining of mineral resources, controlling nuclear materials, managing nuclear facilities, application of nuclear technology, disposal of nuclear wastes,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emergency response plan for nuclear accident, compensation for damage and export in relation with atomic power generation, processing, storage, and disposal.
중국의 원자력 안전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중국의 원자력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전망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원자력법제는 1개의 법률과 9개의 행정법규(국무원령), 27개의 부문규장(부령)과 10개의 지방성법규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원자력분야의 유일한 법률인 <방사성오염방지법(2003년 시행)>은 핵시설 및 핵기술이용, 핵물질사용, 폐기 및 운반, 방사성오염방지 관리감독 분야를 규율한다. 그러나 원자력의 연구개발, 생산, 이용,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원자력법>은 1984년 처음 초안이 작성된 이후 현재까지 관계 부서간 이해충돌문제와 빈번한 구조 조정 등의 문제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기본법의 공백상태와 하위법규 위주인 중국 원자력법제는 법규의 체계성, 통일성, 현실성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규제방법의 비효율성,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성, 불투명성, 국제규범과의 비협조성 등 제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낙후된 법제는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크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중국정부는 그해 연말까지 <원자력법>최종 초안을 작성할 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중국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무관하게 원자력을 풍력이나 태양에너지와 같이 청정에너지로 간주, 원전을 계속 추진하는 ‘경제 우선, 환경 차선’정책을 견지하고 있는데 근본원인이 있다.
최근 중국정부와 학계는 기존의 원자력관련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원자력법> 제정방안과 원자력 안전 분야를 중점적으로 규율하는 <핵안전법>을 우선 제정하는 방안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공업정보화부와 국가에너지국에서, 후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환경보호부에서 주장한다.
필자는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時急性과 緊要性, 중국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 지지하는 입법안이라는 사실과 중국정부의 점진적 단계적 법제화 경향에 비추어 볼 경우, 우선 <핵안전법>을 제정, 이를 주축으로 분야별 원자력법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안전법>은 광물자원 탐사ㆍ채굴, 핵물질 규제, 핵시설 관리, 원자력기술 응용, 핵폐기물 처리, 방사선물질 운반, 원자력사고 비상대응, 원자력손해배상 및 원자력수출, 처리ㆍ저장 및 처분 등 원자력 안전 확보와 관련한 일체의 규범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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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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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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