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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영해고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tatus of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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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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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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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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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의 해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통상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여 타방 당사자가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뤄진다. 근로계약의 해지인 해고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해고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적인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해고는 매우 예외적인 성질을 갖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도의 예외적이고 일방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경영해고의 요건 및 관련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은 마땅히 엄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법원은 2002년 예술의 전당 사건과 하나은행 사건이 이후 매우 유연한 해석론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경영해고권한을 폭넓게 보장하여 왔다. 이런 법이론 혹은 법정책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법문과는 다른 경영해고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를 집적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바 이 논문에서는 경영해고의 4요건에 관하여 지난 10년간 대법원이 보여준 판례의 태도를 비판적인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경영해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인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법리도 검토하였는데 이 2가지 쟁점에 관해서는 종전의 경직된 태도를 다소 완화하여 사안에 따라는 고용안정협약의 효력과 해고 동의조항의 효력을 긍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여 판례의 흐름을 검토하고 법리상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보기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forms a distinct category within the law governing termination of employment, viewed in the light that the termination arises out of the failure or economic difficulty of the employers without any liability of employees. Considering this peculiarity, a strict interpretation of justification theory on the dismissal by reason of redundancy could be expected, but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have showed very flexible criterion on the evaluation of justification. This attitude have given the employers a lot discretion to decide whether they conduct the redundancy dismissals and how they practice them, while it may impinge on the employee’s right to work.
This paper analyses the logics of Supreme Court’s decisions concerned and presents their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showing that its interpretations may not fall within the languages of the Standard Labour Act article 24; urgent managerial necessity, effort to avoid dismissal, reasonable and fair criterion for the selection of those persons subject to dismissal, and duty to inform and consult with the employee representative. This paper also introduces new issues about the employment protection clause and consent clause on dismissal in collective agreement which address some complex problems connected with the redundancy dismiss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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