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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에서 살펴 본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 = The relation of an independence of private schools and public quality which looks into the law of private schools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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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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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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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criticism is not ceasing the law of private schools being the independence the revision every time we being the public. This research lays on analyzing the call of provisions about social background. I distinguish a restoration of independence this present time to the back of a four period- the formative period of a foundation, a growth period of quantity, a promoting period of environment, a growth period of quality. I concerned the politics social background of a private establishment school law department each period which is revised by an each period and analyzed.
I have been accessed to the relation which the relation of public concern is wrong around the private schools with the independence. The relation of public concern have been accessed around the law of private schools with the independence to an inverse proportion relation, confronting relation. An independence and public concern rather desirable relation is to make public concern to a mutual relation, a comparison relation. The problem of the private schools can be solved only if it makes the relation setting up from the departure of the problem recognition desirable.
사립학교법은 개정 때마다 자주성이냐 공공성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따른 자주성과 공공성 관련조문을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이에 광복이후 현재까지를 네 시기 즉, 기반형성기, 양적성장기, 환경조성기, 질적성장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개정된 사립학교법과 그 시기의 정치사회적 배경을 관련지어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사립학교법을 중심으로 한 자주성과 공공성의 관계는 잘못된 관계 즉, 반비례적 관계, 대립적인 것으로 접근되어 왔다. 보다 바람직한 관계는 자주성과 공공성이 상생적 관계, 비례적 관계로 공공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주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문제인식의 출발에서부터 관계설정을 바람직하게 해야 사립학교에 관련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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