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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고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의 분석과 해석론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traordinary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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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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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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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4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s that “When it has been discovered after a judgment has become binding that the trial or judgment of the case wa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 Prosecutor General may lodge an extraordinary appeal in the Supreme Court.” The proceding is called “Extraordinary Appeal”. Extraordinary appeal has the function of correcting violation of statutes and the relief of the defendant in a final judement.
The concept of ‘violation of statutes’implies both violation of substantive statutes and violation of procedural statutes.
But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define the scope of ‘violation of statutes’. Supreme Court released several meaningful precedents concerning with extraordinary appeal And Article 446 provides that “When an extraordinary appeal is considered well-grounded, a judgment shall be render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categories: 1) When the original judgment i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 part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 Provided, That if the original judgment was disadvantageous to the criminal defendant, it shall be quashed and a judgment rendered anew in the case; 2) When any litigation procedure of the lower court is in violation of statutes, the procedure in violation shall be quashed.“ However, with regard to the interpretations of the clause, the stance of the precedents is also ambiguous. With reference to that issue, many sincere arguments could be rais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dpoint of the Supreme Court and suggest a meaningful criterion on that issue.
So, this paper starts with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nd treats the relavent issues.
Especially, it studies issues such as ‘distinctions between violation of substantive statutes and violation of procedural statutes.’and“misconception of facts” Finally, it suggests criteria on that issues and possible solutions to the problems.
In conclusion, extraordinary appeal proceding should be more activated for advantages of defendant. Especially, the function of extraordinary appeal as the relief of the defendant has to be stressed.
우리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구제절차로서 재심과 비상상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비상구제절차가 엄격히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으며, 비상상고와 재심의 영역도 명백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확정판결이라도 명백히 진실이나 법령에 반하는 결과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유지되어 피고인 개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법적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어긋난다. 따라서 피고인이 확정된 사법절차에 의하여 불이익을 입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를 통하여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동안 대법원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위법한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구제절차인 재심제도를 엄격하게 운용하여 왔다. 그런데 비상상고절차까지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명제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면 피고인의 구제라는 사법적 정의실현은 더욱 도외시될 염려가 크다. 더욱이 그 허용기준에 대한 주요 논점들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태도도 모호하여 더욱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그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비상상고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 제446조의 “판결의 법령위반”에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하여 해석하고, 그 법령위반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허용하여 파기자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제사실의 오인으로 법령위반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에도 법 제444조의 취지에 따라 소송법적 사실과 실체법적 사실을 구분하여 소송법적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사유임을 인정하고, 실체법적 사실의 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비상상고의 사유임을 부정하더라도 재심절차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체법적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것이 별다른 조사의 필요 없이 기록상 명백한 때에는 비상상고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아울러, 항소법원 또는 상고법원이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은 경우, 비상상고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심판의 법령위반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의무적으로 비상상고를 제기하도록 하거나 비상상고의 신청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비상상고제도의 입법적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해석론을 통하여 비상상고절차를 개선하면 피고인의 구제라는 기능의 확충에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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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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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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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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