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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during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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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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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9.28. 선고 016다213237판결에서는 서렌더 선하증권 이면약관의 효력이 다루어졌는데, 이는 원본 선하증권이 기 발행된 점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르다. 대법원은 이면약관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49811판결에서는 예선업자가 선박우선특권을 가지는 지가 문제되었는데, 라이베리아법이 적용되는 경우 채권자의 용선계약상 선박우선특권 허용여부 조사의무가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6.23. 선고 2015다5194판결에서는 적하보험계약상 영국준거법 약관의 효력이 문제되었지만, 우리나라법이 적용되어 설명의무가 적하보험자에게 부과되었다. 대법원 2016.5.27. 선고2014다67614판결에서 하역회사와 항만공사의 부진정연대책임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16.10.27. 선고2016두42081판결에서 관세부과가 면하여지는 선용품인지 여부가 다루어졌다. 창원지방법원2016.10.17. 자 2016타기227결정에서 한진해운 소속의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은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8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파나마 법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조세심판원 2015.12.24. 선고 2015자 0873결정에서 고정식 플로팅 도크가 지방세법상 선박이 아니라 산업용 건축물이라는 결정이 나와서 조선소는 지방세를 절약하게 되었다.
더보기In the KSC 2016.9.28. Docket No. 016da213237,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the effect of the back side of the B/L when it had been issued in advance and surrendered at the late stage. In the KSC 2016.5.12. Docket No. 2015da 49811, where the Liberia law was applicable, the court decided that tug operators should examine whether debtor was allowed to invoke the maritime lien under the charter party. In the case, the tug operator was not allowed to invoke the maritime lien because it did not discharge such obligation. In the KSC 2016.6.23. Docket No. 2015da 5194, the duty to explain under the Korean law was imposed upon the cargo insurer in a case with English governing law clause. In the KSC case 2016.5.27. Docket No. 2014da67614,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as admitted between a stevedore company and a Port Authority. In the KSC case 2016.10.27.Docket No. 2016du42081, valves for the main engine was not admitted as a spare part for the purpose of custom duties. In a Changwon District court 2016.10.17. Docket No. 2016tagi227, the court decided that a Hanjin vessel under BBCHP was not owned by the Hanjin and thus the arrest based on the maritime lien was allowed. The Tax Tribunal case 2015.12.24. Docket No. 2015ja0873, the floating dock was regarded not as a ship but as a industrial construction structure so that the shipyard could sav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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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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