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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京鄕新聞40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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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發刊辭 / 社長 崔在旭
      • 京鄕新聞의 오늘 = 64
      • 第1編 創刊
      • 第1章 草創期의 意志 = 74
      • 第1節 가톨릭財團과 京鄕新聞 = 74
      • 「民族의 길」비추는 사명을 띠고 = 74
      • 朝鮮精版社를 引受,社屋으로 = 76
      • 第2節 題號「京鄕」과 그 뿌리 = 83
      • 舊韓末의 週刊京鄕新聞 = 83
      • 「呱呱한 汽笛一聲에 歡呼愛託을」 = 84
      • 51명의 創刊社員으로 出帆 = 88
      • 창간호와 名컬럼「餘滴」의 탄생 = 90
      • 左右翼사이에서 초연한 論調 = 93
      • 第3節 飛躍的인 社勢擴張 = 96
      • 창간 1년만에 최대부수 = 96
      • 편집진 대폭개편·시설확충 = 98
      • 第2章 國難속의 前進 = 101
      • 第1節 6·25와 戰時體制 = 101
      • 「北傀南侵」최초로 속보 揭示 = 101
      • 平壤「前線版」 발행 = 104
      • 피난지 大邱에서 10萬부까지 = 106
      • 本社 釜山이전과 서울 前線版 = 109
      • 정치파동 渦巾의 초저녁 테러 = 111
      • 복구계획과 戰時의 사업 = 115
      • 漢字제한운동 전개 = 115
      • 第2節 서울 修復 약진태세 = 120
      • 還都의 축제 文化事業 = 120
      • 朝·夕刊制의 實施 = 121
      • 縮刷版과 부록 발행 = 125
      • 第3節 다채로운 紙面製作 = 128
      • 쏟아져나온 풍자와 재미 = 128
      • 「한글 간소화」운동 적극 유도 = 130
      • 換票사건 폭로기사 단독게제 = 134
      • 張부통령 저격사건과 筆禍 = 135
      • 東明號 밀수사건과 「출두소환장」 = 138
      • 「反共은 저만 하나? 」 = 142
      • 第3章 廢刊과 復刊의 소용돌이 = 146
      • 第1節 自由黨政權과 廢刊 = 146
      • 筆禍의 발단「餘滴」 = 146
      • 建國後 최초의 압수수색영장 = 148
      • 당국과의 막후절충실패 = 153
      • 한밤중의 廢刊통고 = 159
      • 第2節 武器없는 鬪爭 = 161
      • 서울高法에 행정소송 제기 = 161
      • 법원의 결정과 하루 續刊 = 164
      • 둔갑한 「무기停刊」 = 168
      • 大法院으로 넘어간 運命 = 172
      • 第3節 4·19와 再生의 歡喜 = 176
      • 1年만의 復刊 = 176
      • 강화된 取材陣 = 178
      • 李博士 하와이망명 특종 = 183
      • 海外로 돌린 視角 = 189
      • 第2編 轉換期의 試鍊과 克復
      • 第1章 運營主體의 變動 = 192
      • 第1節 5·15의 회오리 = 192
      • 韓昌愚사장 12년만에 退陣 = 192
      • 빈번한 인사 = 195
      • 면모 일신한 連載企劃物 = 197
      • 第2節 주식회사로 재출범 = 202
      • 체재 개편의 곡절 = 202
      • 최고회의 言論政策 = 204
      • 單刊制의 실시 = 207
      • 제3節 본격화된 해외취재 = 210
      • 해외특파원들의 눈부신 활약 = 210
      • 外遊길의 JP와 東京 단독회견 = 212
      • 第2章 激浪을 헤치며 = 214
      • 第1節 잇따른 筆禍事件 = 214
      • 三粉폭리와 법정투쟁 = 214
      • 特委構成案 의혹에 대공세 = 218
      • 財閥들의 국회의원 포섭폭로 = 219
      • 三粉暴利 제2탄과 業界해명 = 221
      • 本社편집국 점거소동 = 225
      • 金海 난동사건 = 228
      • 第2節 활기띤 事業과 기구개편 = 230
      • 최초의 農産部 신설 = 230
      • 「국민이 주는 희망의 賞」제정 = 232
      • 外信部에 첫 텔리타이프 = 235
      • 東京올림픽에 대규모 취재팀 파견 = 237
      • 사라예보 세계탁구선수권대회 取材 = 242
      • 第3節 言論倫理委法과 韓日會談 = 243
      • 6·3사태 후에 겪은 수난 = 243
      • 「言論倫理委法」철폐 주장에 앞장 = 244
      • 당국과 言論界의 협상 = 246
      • 韓日會談의 심층분석 = 248
      • 韓日外交에서 보인 正論 = 251
      • 國軍派越과 時局講演會 = 253
      • 第3章 幕내린 小公洞時代 = 257
      • 第1節 創刊 20주년 맞아 紙面刷新 = 257
      • 新進自動車에서 인수 = 257
      • 讀者위한 고정난 대폭 증설 = 259
      • 時事用語의 淨化 = 262
      • 家庭記者 통해 안방소식을 = 270
      • 「韓半島百年」특별취재반 = 272
      • 서울 새 風俗圖 = 276
      • 한국 財閥의 새 構圖 = 280
      • 第2節 새 터전에의 期待
      • 安保統一硏究委와 北韓部 = 281
      • 分斷 27년만에 記者들 入北 = 285
      • 京鄕文化委員會 = 287
      • 프레스카드와 주재기자 정리 = 291
      • 本籍 小公洞 74 = 294
      • 第3編 綜合매스컴 - 貞洞時代
      • 第1章 주식회사 文化放送 京鄕新聞 = 342
      • 第1節 活字와 電波의 입체체제 = 342
      • 文化放送과 統合 = 342
      • 「京鄕新聞」의 傳統을 繼承 = 344
      • 創造主體로서의 公益言論 = 348
      • 第2節 統合 한 돌 만에 눈부신 發展 = 351
      • 社員家族 단합대회 = 351
      • 統合一周年 宣言 = 353
      • 第3節 福된 가정의 新聞 = 355
      • 「生活의 아이디어」에 讀者 참여 = 355
      • 국내 최초의 長壽者 실태조사 = 355
      • 靑少年문제 學界와 공동연구 = 357
      • 自然破壞 현장 심층취재 = 361
      • 自主文化의 재정립운동 = 362
      • 傳統文化의 再照明 = 365
      • 第4節 創刊 30周年과 紙齡 10,000號 = 368
      • 立體海外取材 = 368
      • 大敍事詩 아시아 하이웨이 = 370
      • 끈질긴 東洋精神을 천착 = 374
      • 風物紀行「아시아·아시아인」 = 376
      • 「南太平洋을 간다」 = 382
      • 30돌의 감격 = 384
      • 10,000號, 그 完璧의 의미 = 386
      • 第2章 새 時代를 先導하며 = 392
      • 第1節 10·26과 5·17이후 = 392
      • 與論을 國益쪽으로 유도 = 392
      • 경영진의 전면 교체 = 393
      • 第2節 全斗煥國保委상임위원장과 단독회견 = 396
      • 새 時代 국가 指標 제시 = 396
      • 새로운 政治秩序의 확립 = 399
      • 폭 넓은 비전 제시 = 401
      • 檢閱삭제부분 비상작전 = 407
      • 第4編 第2의 創刊
      • 第1章 社團法人으로 轉換 = 416
      • 第1節 言論界 統廢合 = 416
      • 言論의 自律淨化決議 = 416
      • 제 5 공화국의 歷史的 出帆 = 418
      • 言論統廢合 채택 결의문 = 420
      • 中央紙 夕刊 3社, 朝刊3社로 = 421
      • 言論基本法 = 424
      • 社團法人으로 새출발 = 428
      • 理念紙로서의 기능 = 429
      • 第2節 時代를 앞서가는 民族正論紙 = 431
      • 新亞日報 흡수 統合 = 431
      • 正義와 민주발전을 基調로 = 432
      • 正論紙의 역할수행 = 436
      • 國益追求위한 언론의 使命 = 438
      • 創造的 進取的 민족이 되자 = 442
      • 民主化와 左傾思想의 구분 = 444
      • 場外政治에 制動 = 447
      • 第3節 增面과 前向的 製作 = 452
      • 正午刷出 1백일 작전 = 452
      • 特種 설악산 반달곰 = 453
      • 地方時代 선언 = 456
      • 「인물광장」과 特輯企劃部 신설 = 460
      • 編輯大革新 = 462
      • 1面뉴스 컬러사진 = 465
      • 대학가의 陰影 = 467
      • 화려한 주말페이지 = 468
      • 入試生 위한 論述學習室 = 470
      • 1년간 응모작품 5천여통 = 475
      • 週間종합생활 情報欄신설 = 477
      • 第4節 調査部의 內實化 = 483
      • 발전적 변신 위해 혼신의 노력 = 483
      • 資料擴充과 보관체제 강화 = 486
      • 第5節 電算室의 운영 = 491
      • 電算시스팀의 도입 = 491
      • 電算化의 현황과 방향 = 493
      • 第2章 正論과 새로운 企劃物
      • 第1節 民族史觀에 입각한 論調 = 496
      • 「人物韓國史」와 韓·美修交百年 = 496
      • 知日·克日의 새로운 方向제시 = 499
      • 「韓國病」진단과 新엘리트論 = 502
      • 特別取材班 편성 = 504
      • 崔永禧교수의 「그터」 = 508
      • 第2節 文化시리즈와 LA올림픽 = 510
      • 文學·美術·音樂의 재조명 = 510
      • 逸話로 엮은 文化藝術界 = 513
      • 「職」을 통해 본 오늘의 自畵像 = 516
      • LA올림픽과 팀웍 취재 = 517
      • 압도한 한국선수단 입장사진 = 519
      • 第3節 새 社長의 취임 = 524
      • 世論 이끌어가는 嚮導精神 강조 = 524
      • 新聞과 雜誌「編輯人制」도입 = 528
      • 第3章 活字미디어의 領域擴大 = 534
      • 第1節 政經硏究所 = 534
      • 理念企劃의 아이디어 뱅크 = 534
      • 連載企劃物 단행본으로 출간 = 538
      • 각종 심포지엄에 4백여 교수 참여 = 542
      • 主題論文은 매체통해 홍보 = 546
      • 多方面에 걸친 意識調査 실시 = 549
      • 韓日세미나와 政經特講 = 554
      • 季刊京鄕 思想과 政策 = 557
      • 第2節 月刊 종합지 政經文化 = 560
      • 65년1월 創刊된 理論誌 = 560
      • 京鄕新聞에서 引受, 재출발 = 561
      • 體制·誌面 一大刷新 = 564
      • 庶民의 삶과 人間主義宣言 = 567
      • 판매부수 신장으로 本軌道에 = 569
      • 한국의 精神史 再照明 = 571
      • 月刊京鄕으로 改題 = 573
      • 第3節 大衆文化의 선두 週刊京鄕 = 574
      • 주간지 창간러시 = 574
      • 編輯局 週刊部시절 = 575
      • 特種시리즈의 航進 = 578
      • 第4節 女性誌의 새시대 연 레이디京鄕 = 580
      • 한달에 두 번 女性은 새롭게 태어난다 = 580
      • 히트 앤드 런 作戰 = 582
      • 「15일 잡지」성공의 비결 = 583
      • 第5節 未來를 가꾸는 소년경향 = 585
      • 격주간으로 창간 = 585
      • 월간으로 전환 = 586
      • 꿈을 펼치는 사업들 = 587
      • 第6節 京鄕社報와 단행본 = 588
      • 30년 年齡쌓은 京鄕社報 = 588
      • 京鄕人 對話의 광장 = 590
      • 理念中心의 단행본들 = 591
      • 第5編 業務·技術의 成長
      • 第1章 販賣 = 598
      • 第1節 京鄕新聞독자층의 性向 = 598
      • 30代 讀者가 大宗 = 598
      • 생활정보에 높은 관심 = 600
      • 紙代의 比重 = 601
      • 연도별 購讀料의 변천 = 603
      • 판매조직과 전략 = 604
      • 第2節 出版販賣의 조직과 현황 = 606
      • 전국에 66개 총판조직 = 606
      • 발행부수 1위의 週刊京鄕 = 608
      • 第2章 廣告 = 611
      • 第1節 실험정신의 表象 京鄕廣告 = 611
      • 광고에도 時代相 반영 = 611
      • 매년 35%씩 성장 = 613
      • 企劃廣告로 새로운 地平열어 = 614
      • 第2節 急成長한 出版廣告 = 616
      • 악조건과 맞선 정예들 = 616
      • 專門化로 더욱 활력 = 617
      • 京鄕新聞의 廣告40年 = 618
      • 第3章 技術 = 624
      • 第1節 工務施設의 변천과정 = 624
      • 高速輪轉機로 신속한 정보전달 = 624
      • 신문인쇄의 컬러화 = 626
      • 貞洞 새 社屋으로 이전 = 627
      • 全윤전기의 直列化 완공 = 629
      • 第2節 活字의 改革 = 632
      • 書體개발에 선두 역할 = 632
      • 書體의 과학화 = 632
      • 寫眞製版技法의 발전 = 634
      • 납公害 살아지다 = 635
      • 輪轉機의 오프셋화 개조 = 636
      • 內外資 30억 투입 = 638
      • 第4章 事業 = 639
      • 第1節 대학생아르바이트 銀行 = 639
      • 국내 唯一의 대학생부업알선기관 = 639
      • 海外 建設 현장에도 투입 = 641
      • 대학생 副職의 활성화 전망 = 642
      • 第2節 學術事業 = 646
      • 에너지 節約으로 국력증강 = 646
      • 전국 高校生을 위한 교양강좌 = 648
      • 古典 통한 올바른 歷史認識 = 650
      • 第3節 文化事業 = 651
      • 頂上給 음악인 배출 = 651
      • 숨어서 헌신하는 스승과 遞信봉사자들 = 656
      • 第4節 體育事業 = 658
      • 白虎旗野球대회와 高校축구 = 658
      • 全州에서 臨津閣까지 통일 마라톤 = 661
      • 第5節 其他事業 = 663
      • 農民新聞 - 다양한 정보 = 663
      • 끊임없는 새로운 사업개발 = 664
      • 京鄕新聞과 나
      • 극렬左翼분자들 몰아내고 / 盧基南 = 80
      • 내 평생 가장 보람 느꼈던 時節 / 韓昌遇 = 92
      • 文化欄이냐, 文學欄이냐 / 金東里 = 108
      • 「逆耳의 一言」으로 停筆令 / 禹昇圭 = 112
      • 平壤에서 발행한 京鄕新聞 / 林淳默 = 122
      • 空軍特務隊 召喚狀 / 吳宗植 = 144
      • 「餘滴」筆禍와 編輯局長 / 姜永壽 = 152
      • 廢刊 行政訴訟에서 證言 / 宋元英 = 156
      • 復刊의 感激 / 李寬求 = 180
      • 三星의 사카린 密輸 폭로 / 金光涉 = 216
      • 철저한 是是非非로 / 朴商鎰 = 238
      • ㅊ局長과 함께 辭職 / 趙東健 = 250
      • 「보람」懷古되는 論說會議 / 朴瓚鉉 = 264
      • 「復刊措置」로 京鄕과 첫 인연 / 崔致煥 = 292
      • 5년동안 客員記者로 / 田淑禧 = 297
      • 「統合」 때문에 두번 「辭表」 / 姜仁秀 = 298
      • MBC보다는 京鄕에 마음쏠려 / 李恒儀 = 390
      • 「中心」위한 求心作用의 극대화 / 李振義 = 410
      • 歷史의 轉換期 長篇社說로 / 金恩雨 = 418
      • 時代를 앞서가는 民族正論紙 / 鄭九鎬 = 532
      • 잊을수 없는 몇가지 事業들 / 盧哲容 = 540
      • 經營合理化외 數値놀음 / 趙圭 = 576
      • 나의 京鄕時節
      • 1·4후퇴 때 活字수송 / 金相熙 = 130
      • 廢刊덕분에 난생처음 실업자생활 / 鄭宗植 = 162
      • 올챙이와 중절모자 / 方一弘 = 166
      • 「編輯局長」겸「配車主任」 / 朱孝敏 = 194
      • 小愚會이야기 / 兪潮 = 208
      • 「小佳人」별칭도 얻고 / 金珍培 = 226
      • 演藝面개척 중심으로 / 金振贊 = 246
      • 「對立과 갈등」도 追憶으로 / 崔瑞泳 = 260
      • 「善찾기운동」으로 美談발굴 / 金濟源 = 274
      • 공부하는 記者들 / 徐悌淑 = 288
      •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 / 孫蓮淳 = 358
      • 옛날揷畵「乳房」도 못그려 / 李友慶 = 330
      • 新聞의 虛像과 實像 / 許慶九 = 398
      • 三星, 명예훼손으로 提訴 / 朴在權 = 444
      • 「寸鐵殺人」그 警句의 맛 / 金炳洙 = 458
      • 記事가 있는곳은 모두 出入處 / 吳蘇白 = 472
      • 「알첸친」을「아르헨티나」로 하고 / 鄭在道 = 484
      • 셋방살이로 지낸 體育部 / 申德相 = 498
      • 間紙戰略에 쏟은 文化面 / 姜曾模 = 506
      • 京鄕에 큰 빚 지고 / 宋泰鎬 = 518
      • 비 온 뒤에 땅 굳던 이야기 / 朴熙琁 = 526
      • 미치광이 보도들 / 廉在瑢 = 536
      • 「흥분진정의 藥은 時間뿐」 / 徐晳圭 = 552
      • 「記者는 홍수를 거슬러 올라가」 / 鄭學在 = 558
      • 「이거 누가 사람을 이렇게 울려」 / 林鎭洙 = 562
      • 핀센트에 運을 걸고 / 玄駿健 = 570
      • 나의 特種時代
      • 平壤에 京鄕新聞뿌리고 / 李惠馥 = 102
      • 아이크의 戰線방문 大特種 / 金壽鍾 = 136
      • 深夜의 電話 한통「李博士 亡命」 / 尹亮重 = 186
      • 筆禍事件의 解決士들 / 李鍾全 = 222
      • 「軍事顧問團派越」에 朴議長 大怒 / 嚴基衡 = 254
      • 최소의 「朝鮮大學」취재 / 鄭在虎 = 284
      • 우주선이 잡은 한반도 / 徐東九 = 344
      • 불충실한 기서뒤에 얻은 特種 / 孫柱煥 = 492
      • 나의 取材日誌
      • 「李大統領越南安着」誤報 回收소동 / 尹錦子 = 148
      • 六何原則모르는 駐在기자와의 씨름 / 金容浩 = 376
      • 政治人 폭언속에 터진 플래시 / 洪性革 = 384
      • 초창기 女記者코너
      • 京鄕은 내 一生을 좌우 / 安石子 = 200
      • 내 봉급으로 시집식구 生計까지 / 鄭忠良 = 232
      • 戰爭속에 情과 낭만이 / 朴基媛 = 364
      • 나의 記事와 京鄕新聞
      • 「8點의 壁」을 뚫어준 京鄕 / 金銀九 = 406
      • 記事의 막중함 小市民으로 더욱 느껴 / 張峻峰 = 434
      • 「豫算」과 「돈」의 차이로 困辱 / 鄭達善 = 478
      • 「행복한 誤報」시절 / 崔鍾律 = 544
      • 特派員코너
      • 事件事故의 연속속에 / 尹相哲 = 273
      • 名人과 大文章家와 나 / 李鎔昇 = 278
      • KAL機 격주 蘇만행에 함께 데모 / 具健書 = 463
      • 삭월세신세 면한 東京支社 / 金容述 = 488
      • 取材落穗
      • 21년만에 씻은 寃罪 / 金奎文 = 199
      • 優勝과 誤解 / 李芳遠 = 240
      • 한국산악회 雪嶽山조난 SOS / 李正世 = 263
      • 하루 百里도 뛰었건만 / 吳翊煥 = 268
      • 「최선생 記事 - 反動的이야」 / 崔相완 = 283
      • 紅鶴과 흰죽지참수리 / 李鳳燮 = 352
      • 裡里驛폭발사고와 申茂一씨 / 姜雄熙 = 372
      • 朴華春납치사건 / 姜漢弼 = 378
      • 時間이 멈춘 거리-平壤 / 洪性萬 = 476
      • LA올림픽 종횡무진 / 姜琪錫 = 512
      • 生態界담는 독수리렌즈 / 趙明東 = 522
      • 編輯局餘滴
      • 「失樂園의 별」과 來成文學賞 制定 = 173
      • 吳宗植주필의 就任辭 = 175
      • 尹亨重사장의 당부 5개항 = 188
      • 「梨花는 月白하고」와 安壽吉의 世界 = 363
      • 청개구리頌 / 金判國 = 388
      • 찬찬히 읽히는 사진 / 周弘行 = 412
      • 女記者前上書 / 宋英姿 = 439
      • 筆者로서의 記者論 / 李載俊 = 530
      • 社報席
      • 가정탐방 뒷얘기 / 李圭燮 = 556
      • 社說
      • 左右合作의 前途(46년 10월 8일) = 86
      • 暴力行爲를 根絶하자(46년 11월 28일) = 140
      • 테러와 政界(46년 11월 29일) = 141
      • 韓美防衛同盟의 歷史的意義(53년 8월 9일) = 155
      • 生死竿頭에 선 民主主義(58년 11월 29일) = 170
      • 反獨裁革命과 더불어 本紙는 復刊되었다(60년 4월 27일) = 179
      •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그 끈이야 끊기리이까(63년 7월 26일) = 205
      • 民族史的社會改革의 出發(80년 7월 17일) = 404
      • 民族正統史觀 代辯하는 正論紙의 役割(82년 10월 6일) = 440
      • 容納못할 反國家行爲(83년 6월 17일) = 449
      •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83년 10월 13일) = 451
      • 企業人을 보는 눈(83년 12월 23일) = 457
      • 民族正體性입각한 主人意識바탕으로 國際時代志向(84년 1월 1일) = 480
      • 餘滴
      • 59년 2월 4일 朝刊 = 95
      • 79년 12월 21일 = 402
      • 80년 3월 21일 = 408
      • 80년 10월 27일 = 409
      • 81년 5월 7일 = 432
      • 85년 2월 1일 候補의 허리 = 468
      • 85년 10월 6일 2重國籍 = 469
      • 85년 12월 19일 獻金의 1% = 494
      • 86년 6월 21일 病준 仁術 = 495
      • 86년 6월 4일 平壤코미디 = 503
      • 86년 4월 29일 自滅에의 招待狀 = 509
      • 86년 6월 25일 = 516
      • 경향기네스
      • 최초의 연재만화 = 77
      • 兄弟記者 = 117
      • 최초의 社告 = 115
      • 1단으로 제목, 기사소화 = 139
      • 京鄕新聞英文표기 = 159
      • 최장수社長 = 182
      • 최고참社員 = 217
      • 최장수局長 = 261
      • 한부서에서의 최고참사원 = 261
      • 편집국같은 부서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기자 = 283
      • 최고참 女記者 = 361
      • 최초의 女記者 = 403
      • 최초의 社內結婚夫婦記者 = 403
      • 代를 이은 社員 = 439
      • 現役夫婦기자 = 458
      • 代를 이은 子婦 = 486
      • 男妹기자 = 486
      • 父女社員 = 519
      • 老총각 先頭走者 = 519
      • 최장수主筆 = 562
      • 장기거래처 = 591
      • 補職의 인연 = 571
      • 女記者의 夫君 = 562
      • 최초의 시리즈 및 캐리커처 = 538
      • 최초의 1面톱 社說 = 104
      • 창간호 광고 = 626
      • 版型의 변화 = 661
      • 해외이주자 = 649
      • 附錄 = 667
      • 年誌 1946년10월6일 ∼ 1986년8월31일 = 668
      • 歷代 京鄕新聞 新春文藝 당선작품 = 736
      • 主要컬럼 執筆者 명단 = 742
      • 京鄕新聞 連載小說 = 744
      • 京鄕의 由來(金維洞) = 78
      • 社團法人 京鄕新聞社 定款 = 748
      • 任職員名單 = 752
      • 京鄕新聞社機構表 = 744
      • 歷代任員 및 幹部社員 名單 = 759
      • 退職社員 名單 = 764
      • 販賣局 全國去來處 名單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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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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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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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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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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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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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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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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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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