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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상의 혼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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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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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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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혼인제도는 당시의 사회구조, 관습, 법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로마인은 혼인의 순수성과 인도주의사상을 강조하였고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합의의 방식은 문제되지 않았다. 일부일처제를 채택하였으며 적법한 법률혼은 로마 후기에 기독교의 교회혼으로 변화되었다. 원수정시대의 약혼은 순수한 도의적 의무만 발생시켰을 뿐이며, 약혼식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전주정시대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약혼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었고, 종교적 약혼의식이 법정방식으로 채용되었으며 위약금제도와 약혼의식의 결합으로 약혼은 위약금지급과 종교의식으로 성립하였다. 고대 시민법시대의 혼인은 처가 夫의 지배권인 부권(manus: 가장의 권위)하에 복속하여 딸과 같은 지위에 들어가는 부권혼(요식혼)과 그렇지 않은 비부권혼(비요식혼)으로 구별되었다. 혼인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였으며 이 합의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혼인관계존속의 합의, 즉 부부공동생활유지의 합의가 내재된 개념이다. 그러나 고전후기의 전주정시대에서는 혼인합의가 단순히 부부공동체생활의 창설의사만을 의미하였다. 그 결과 일방 배우자의 계속의사의 변경이나 부부공동생활의 폐지는 혼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어 중혼이 성행하였다. 혼인으로 부부의 친족간에는 인척관계가 성립되어 인척간의 혼인이 제한되었고, 부부간에는 간통처벌법이 적용되었다. 출산장려책에 따라 자녀가 없는 부인은 상속법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또한 부부는 상호보호와 부양의무가 발생하며, 친족법상의 권리의무가 발생했다. 이혼도 양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일방적인 이혼의 의사표시로 성립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그 동안의 이혼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적법한 이혼과 부당한 이혼,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혼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립요건과 법률효과를 달리 하였다. 이후 기독교 사상에 근거한 혼인해소불가의 원칙이 중세까지의 혼인법을 지배하였다.
더보기Marriage was composed of the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a marriage and an agreement form which did not matter in the Roman law. Bigamy was prevalent when a matrimony intention was transformed into the meaning of the marriage commencement which did not live continuously a married life. The Roman Empire adopted a monogamy. A lawful marriage was changed into a Christian marriage in the later monarchical days.
In the sovereign government days, an engagement ceremony was not obligatory. But an engagement carried legal binding force and was concluded by damages for breach of engagement and a religious ceremony afterward. Marriage form was divided into manus and un-manus(cum manu and sine manu). Man and wife had the duty of supporting and mutual protection and rights and duties of the Domestic Relations Law. Conjugal relatives were related by marriage and they could not marry each other. The wife free from children was disadvantaged in the law of inheritance according to childbirth encouragement. Lex Popia Poppaea, marriage law enacted by Augustus, prohibited long engagement and divorce and punished severely adultery.
Divorce was decided by the agreement of a party and a one-sided declaration of intention. Justinianus revised completely the divorce system and distinguished the legal condition and effect by classifying into the divorce of a lawful, an unreasonable and an unavoidable reason. After that time, divorce inhibition based on Christianity continued to the Middle Ages.
We can find wedding ceremonies, agreements, and the effect of marriage in the Roman law to be similar to the present marriage. Also we know that a birth rate and family prosperity make a great contribution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n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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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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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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