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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권유규제의 비교분석과 그 시사점 =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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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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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cent years, there are some cases where a proxy contest is launched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management and activist shareholders. In Korea, the Stewardship Code was enacted and shareholder activism's growth has been striking, so the importance of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is becoming bigger. In Korea,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has been focused on preventing the management from abusing proxy solicitation which was used to secure quorum for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Under the present situation in which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nd between shareholders is becoming bigger and bigger, this article tried to review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to make it work efficiently and properly.
This article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in the US, Japan and Korea, in the aspect of ① the scope of application, ② filing and delivering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③ proxy solicitation before delivering reference documents, ④ matters to be stated in reference documents, ⑤ E-Proxy ⑥ inspecting or printing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⑦ shareholder proposal, ⑧ ‘fair use of proxy form’ and enforcement, ⑨ the cost of proxy solicitation and tried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 relation to ①, ⒜ even though ‘an solicitation where the total number of persons solicited is not more than ten’ is prescribed as exemption from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to apply ‘fair use of proxy form’ section(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 154) to the used materials as qualified exemptions in the US. ⒝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to classify exemption types into several types such as ‘unqualified exemptions’, ‘qualified exemptions’ like the US, and exclude a person from all of the restriction or some of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according to each types.
In relation to ②,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uss in depth whether to make it mandatory to file other soliciting materials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Stock Exchange besides the proxy form and reference documents in the middle of a proxy contest. In relation to ③, It would be necessary to discuss in depth whether to allow a solicitation to be made before furnishing security holders with reference documents under certain conditions referring to the regulation in the U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cation between shareholders in the early stag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In relation to ④,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to require the proxy solicitor to disclose on reference documents the extent to which their economic interest in the shares was shorted or hedged as well as ‘the class and number of stocks held by the proxy solicitor and his/her specially related persons’ in the ‘Regulations on The Issuance, Disclosure, etc. of Securities’.
In relation to ⑤, the restriction on proxy solicitation in the US has become a model for that in the Korea and according to SEC Rule 14a-16A, registrant needs to send the security holder a notice of internet availability of proxy materials.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to prescribe this duty of notificat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relation to ⑥, ⒜ to prevent the company from having the advantage of the shareholders in the middle of attacking each other, if the company holds a roster of beneficial shareholders, the shareholders should also be allowed to inspect or print it. ⒝ Under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hares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 to allow the shareholders to inspect or print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reflecting the current status of shareholder ownership to ensure the eff...
최근 회사의 경영진과 행동주의주주가 대립하여 위임장 경쟁(proxy contest)이 실시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도입되고, 행동주의주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위임장권유규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는 주주총회결의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용되는 위임장권유를 회사의 경영진이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회사와 주주 또는 주주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중요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가 유효하고 적절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위임장권유규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위임장권유규제를 ① 적용범위, ②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교부·제출, ③ 참고서류 교부 전의 권유, ④ 참고서류 기재사항, ⑤ 전자위임장권유제도, ⑥ 주주명부 열람·등사, ⑦ 주주제안, ⑧ 부실기재금지와 제재, ⑨ 위임장권유 비용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①과 관련하여, ㈀ ‘10인 미만의 피권유자에 대한 권유’를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더라도, 미국의 ‘제한부 적용제외’처럼 사용한 자료에 대하여 부실기재금지(자본시장법 제154조) 규정의 적용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미국처럼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제외 유형을 ‘무제한 적용제외’, ‘제한부 적용제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유형별로 위임장권유규제의 적용을 전부 제외하거나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위임장 경쟁 상황에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 이외의 권유자료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제출의무를 부과할지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과 관련하여, 주주의 의사결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주주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미국의 규정을 참고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참고서류의 교부 전에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④와 관련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유자와 특별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뿐만 아니라 권유자가 해당 주식에 대하여 갖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도 참고서류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⑤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위임장권유 제도의 모델이 된 미국의 SEC규칙 14a-16은 권유자가 위임장용지와 참고서류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이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 통지의무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⑥과 관련하여, ㈀ 위임장 경쟁이라는 상호 공방 상황에서 일방 당사자인 회사에게만 어드밴티지가 가지 않도록, 회사가 실질주주명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도 실질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전자증권제도 하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시의 주주현황이 반영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⑦과 관련하여, 이사의 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7-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1 | 0.41 | 0.4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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