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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 사상가였나? = Does Aristotle’s Legal Theory belong to the Tradition of Natural Law Theory?
저자
하재홍 (경기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2(38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re is a long controversy about whether Aristotle has a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whether he has a natural law theory by scrutinizing Aristotle's Politics, Nicomachean Ethics, and Rhetoric. In Politics, Aristotle said that Polis exist by nature. Here, the word nature is ambiguous, and we must understand it by minding the concept of purpose. Aristotle saw that human beings and Polis had a purpose for completion, self-sufficiency, and happiness. In Politics, Aristotle examined the proponent of a good constitution in which free citizens have the responsibility to govern and legislate laws for the common good. Therefore, even if he did not say it clear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olis, we can say that he looked critically at the law of a corrupt constitution. In Nicomachean Ethics, Aristotle says that natural and legal justice combine to form political justice. He explained the prisoner's ransom as an example. Likewise, because his explanation was ambiguous, several scholars argued for conflicting views here. Some criticized Aristotle for admitting the legal validity of the corrupted law. However, considering the discussion in Politics, we can conclude he would have seen such a law as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law, even if he could not deny the existence of such law. Finally, in Rhetoric, Aristotle classified natural law as positive law. Finally, we can conclude that Aristotle acknowledged the existence of natural law and looked critically at laws contrary to purpose, that is, laws contrary to nature.
더보기아리스토텔레스가 자연법 사상가인가 하는 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니코마코스 윤리학』, 『수사학』 등 세 저술을 통해 그가 자연법 사상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에서 폴리스가 자연적 본성에 따라 생겨난 것이라 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단어는 모호한데, 목적이라는 관념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는 편이 유익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폴리스가 완성을 향한 목적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그것은 자족과 행복이다. 그는 『정치학』에서 훌륭한 정체에 관해 검토했는데, 훌륭한 정체는 자유로운 시민이 통치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 따라서 폴리스가 가지는 목적을 고려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타락한 정체에서 만들어진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가 결합하여 정치적 정의를구성한다고 말한다. 그는 오른팔이 자연적으로 힘이 세다든지 포로의 몸값을 예로 들어설명했다. 이 부분도 설명이 모호한 탓에, 여러 학자가 상반된 견해를 주장했다. 일부는아리스토텔레스가 타락한 법의 법적 효력을 그대로 시인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치학』에서의 논의를 참고할 때, 그는 타락한 법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도 그런 법은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았을 것이다. 끝으로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을실정법의 하나로 보았다. 최종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했으며, 목적에 반하는 법, 곧 자연의 본성에 반하는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고 결론지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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