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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 Conceptual Classification of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in Administrativ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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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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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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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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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36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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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ection 40 defines the notification which is the self-completed notification interpretatively. Thus, the concept of notification which is being used in diverse administrative statutes has to be interpreted as the self-completed notification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If the notific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a notification in which its acceptance is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ed statute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ejection of acceptance of the notification would be a matter of administrative law suit. Therefore, it is no different from the registration or the permission in conclusion because the substantial examination becomes possible so that the notifications in considerable parts which were introduced as a part of the de-regulatory policy are notifications merely on the term, it could violate the freedom and harm the rights and the interests of the people.
In case of checking the diverse administrative statutes, as a term which has similar legal aspect besides the notification, the term called registration is often used. Yet, there is a problem in which this registration is used with having the confusing grounds in terms of our law. For a legal characteristic of the registra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such as the notification that its acceptance is required and the modified permission. If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we should use one word for clear-cut interpretation. As a conclusion of this study, regist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less severe than permission and more severe than notification. The application of law has to have a definite grounds. Especially for the regulatory act, more stric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should be carried out.
우리 행정절차법은 제40조에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따라서 개별법이 사용하고 있는 신고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의 해석에 따라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되면 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써 도입된 신고가 거저 용어만 신고일 뿐,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와 그 법리가 다르지 않게 되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개별법의 해석에 따라 신고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명확성의 원리에도 어긋나게 된다.
개별법을 살펴보면 신고 이외에 비슷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용어로 등록이라는 용어를 종종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등록은 법령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등록의 법적 성격에 대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완화된 허가제 등 학자마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등록은 신고보다는 엄격하고 허가보다는 완화된 규제형태로 적용되는 것이 규제 강도 면에서 적합하다.
법의 적용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특히 규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법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만 해석ㆍ적용하고 개별법에서 사용하는 등록은 허가보다 완화된 규제 형태 즉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해석ㆍ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른 개별법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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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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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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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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