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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중앙행정관청의 조직법적 쟁점 ― 민주적 책임성의 관점에서 ― = Collegial Regulatory Committees between Participation and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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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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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the concept of democratic legitimacy is multi-faceted one and highly controversial in public law context, the traditional constitutional law doctrine developed some forms of democratic legitimation of government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Böckenförde model of german jurisprudence, any governmental institution that exercise public power should be legitimised by three dimension of democracy, that is, functional-institutional dimension, organic-personnel dimension, and content-related dimension.
The first criteria relates with the origin of a power, in the sense that whether a governmental institution is created by the Constitution or the organic statute of the Congress. In this context, a governmental organisation created by Constitution itself enjoys a higher degree of legitimacy than that by a statute.
The second criteria requires that the public official exercising public power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nominated by the elected, democratically responsible representatives, that is the legislature or the President. These representatives should take constant control over the officials, so that the chains of democratic legitimacy remains unbroken.
The third criteria claims the government officials implement the democratic wills of the people, by getting their rules from the Constitution and statutes, and by accounting and responding to legislature when required.
The hallmark of our Constitution is the unitary executive system that claims all governmental officers exercising executive power should be subject to the control of the President who is the only nationally elected figure in politics of RoK, with the general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over the cabinet, which is composed of ministries whose jurisdiction and responsibility should be regulated by legislative statutes.
But recently, some collegial committees created by organic statutes take the place of the traditional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Fair Trade Commission of 1994,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f 2008,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f 2008,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f 2011 are the examples of thes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ttees.
Meanwhile, deep skepticism persists over the democratic responsibility of these committees. Some of these collegial regulatory committees are exempted from the general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by their organic statutes and legislative control over the members of these committes other than the chairman are very weakened, in that they are not supposed to account and respond to legislature in spite of their equally shared value of vote.
If the legislature wants to establish a independent committes replacing traditional ministries that is originally designed to take the jurisdiction and responsibility of public matter by our Constitution, it should be accompanied with overwhelming justifications to do that. And if these committes are to be exempted from the hierachial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there must be another substitute securing the democratic responsibility of these committes.
국가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기제에 관한 전통적 이론에 따르면 국가행정조직의 민주적 정당성은 첫째 기능적-제도적 관점, 둘째 조직적-인사적 관점, 셋째 사안적-내용적 관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첫 번째 관점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창설된 행정조직과 법률에 의해 창설된 행정조직 사이에는 민주적 정당성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 행정조직은 그 구성원에 대하여 국회나 대통령이 임명권과 감독권을 행사함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연쇄고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행정조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집행하며 국회에 대하여 설명의무, 응답의무를 진다는 의미의 책임성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얻게 된다.
우리 헌법은 국가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전제로 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하에 행정각부의 장에게 행정임무를 부여하는 독임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중앙정부조직의 근간을 규율하는 「정부조직법」 역시 이러한 독임제적·수직적 구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근래 들어 법률로써 합의제 위원회를 창설하여 행정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들 합의제 행정관청들의 일부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고 표가치의 등가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인 다수의 위원들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약하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책임성 확보기제에 문제가 있다. 국회입법자가 법률로써 중앙행정기관형 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존의 각부 장관의 소관사무였던 공적 사무를 맡기고자 한다면 헌법이 원칙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조직형태로부터의 이탈을 근거지 울만한 특별한 정당화사유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당해 위원회들의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의 지시권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배제가 초래하는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의 약화를 보완할 대체기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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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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