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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에서의 관련성 연관 쟁점 고찰 =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levancy in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 - Based on Cases of the 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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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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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소장기관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성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106조와 제109조, 제215조에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 관련성이 있는 증거만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증거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관련성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증거가 가지고 있는 비가시성, 대량성, 휘발성, 변경가능성 등 다양한 속성들 때문이다. 그래서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하여 증거로 사용할 때까지 관련성 여부는 각 과정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방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판례들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가운데 최근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들은 많은 논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시작한 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을 얻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에 대한 공통적이고 획기적인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관련 판례가 계속해서 축적되면서 기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명확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도 않으며, 판례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고, 다만 몇몇 대법원 판례로 대략적인 윤곽만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디지털 증거로 인해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가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의 불가피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디지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볼 때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될 필요가 있다. 현행 아날로그 증거체계에 디지털 증거를 담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문제를 무리하게 해석적으로만 해결하는 방법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새 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13조와 제314조 규정은 매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세밀한 법률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더보기It is natural that investigative agency gathers relevant evidences for proving criminals. Therefore, In our criminal procedural Act - Art. 215, 106, 109, it is regulated that investigative agency and court have to search and seizure only relevant evidences. But new problems occurred as digital evidences increased. One of the reasons behind this is the characters of digital evidences - non-readability, vast quantity, volatility, modifiability, etc. These characters of digital evidences play a critical role in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So, It is important to know how relevancy can be applied to the process of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s. However, we have no rules and precedents enough to regulate digital evidences. In such situations, some recent precedent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s become a big issue in the academic world. Thus, In this article, I want to add insight into our criminal procedural law through the cases of digital evidences in the USA. In conclusion, there is no common, innovative criteria of digital evidences in the USA, I think. But, as precedents are accumulated, the criteria will become clear. By contrast, we have no enough clear rules and precedents and som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create some criteria. Of course, It must be prevented that searches and seizures of digital evidences infringe on a criminal’s privacy ill-advisedly. But it is also unavoidable to prove a criminal charge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e sight of overall analysis, the specifics of digital evidences should be established by law. Our current criminal evidence system has many problems with digital evidences.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 through a forced interpretation has also limitations on legal stability. “New wine must be put into fresh wineskins”. Recently, criminal procedural Act art. 313 and 314 passed the Parliament. It is very meaningful. Legislations associated with digital evidences should be more enacted and the system of digital evidences has to be established continu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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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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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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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1 | 1.41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1 | 0.96 | 1.314 | 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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