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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용역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 VAT Taxation on Imported Electronic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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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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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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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economy, the purchase of electronic services from foreign suppliers are rapidly increasing, but the proper taxation of VAT on these transactions is not being made. Recently, the Value Added Tax Act has been revised that the foreign suppliers have to register and pay VAT in Korea. However, there are few practical measures of sanctions when the foreign supplier does not register or underpay the VAT. In addit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conduct a tax audit to find out whether the foreign suppliers report sincerel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VAT taxation system related to the electronic services of foreign suppliers and suggested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if the local exempted taxpayer purchases electronic services from local suppliers, there will be VAT burden, but he or she purchases from foreign suppliers, there will be no VAT burden. Thus, Article 53-2 of the VAT Act shall be amended to apply the transactions where the local exempted taxpayer purchases electronic services from foreign suppliers.
Second, if Article 53-2 of the VAT Act is amended to apply the transactions where the local exempted taxpayer purchases electronic services from foreign suppliers, the method of taxation should be reverse charge not registration of foreign supplier in terms of effectiveness of taxation and convenience of suppliers.
Third, some previous studies argue that when local developers provide electronic services to domestic consumers via foreign open markets, foreign open market operators should collect VAT from local purchasers through amending Article 53-2 of the VAT Act. However, it diminishes the effectiveness of taxation because this plan shifts the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VAT from local developers to foreign open market operators. Thus, the current method of limiting the VAT collecting burden to local developers is better.
Fourth, Under Article 52 of the VAT Act, if a local exempted taxpayer purchases services from foreign suppliers, he or she must pay VAT in accordance with the reverse charge. The VAT payment duty of exempted taxpayer through reverse charge is not included in the tax payment obligor of Article 3 and taxable objects of Article 4. Such legislation is undesirable, so it is advisable to revise it.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인하여 국외 공급자로부터의 전자적 용역 구매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을 통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국외사업자가 우리나라에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신고나 납부를 불성실하게 하였을 때 현실적인 제재수단이 거의 없다. 국외사업자가 신고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사업자를 세무조사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공급과 관련된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관련 세액의 규모를 추정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특례가 적용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국내 면세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고,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으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만일 면세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53조의2를 적용하도록 개정한다면, 면세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안은 징세의 효율성이나 공급자의 징수 편의성에 있어서 국외사업자등록 방식보다 대리납부 방식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셋째,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국내개발자가 국외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의2를 적용하여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의 공급으로 보고, 국외오픈마켓 운영자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국내개발자가 이행해야할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에게로 이전함에 따라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국외오픈마켓 운영자의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국내개발자에게 부가가치세 징수와 납부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현행의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된다.
넷째,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와 제4조의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52조에서 특례로 규정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가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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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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