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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문제예방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 도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법 연구를 중심으로 - =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revention of Gambling Problems -Focusing On the Comparative Law between Korea and Germany on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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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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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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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1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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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도박행위를 형법상 도박죄(형법 제246조)를 통해 원칙적으로 규제하면서도 관광이나 체육 진흥 등의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포츠토토·복권·경마·카지노 등의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구조를 갖는다. 이에 반해 원칙적으로 사설 도박이 허용된 독일은 독일도박협약(Glücksspielstaatsvertrag)을 통해 도박산업 전반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해당 법제에 근거해 ‘주 공동 도박 감독청(Gemeinsame Glücksspielbehörde der Länder, 이하 GGL)’을 설립하여 온·오프라인 도박 운영에 대한 인허가 감독을 일원화 화였다. 특히 독일도박협약은 해당 법령을 통해 ‘자기배제제도’를 핵심 규제수단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는 도박사업을 인가받은 모든 사업자, 도박장 이용자, 제3자 등이 ‘전국 통합 차단 시스템(OASIS)’를 통해 일정기간(최소 3개월)을 도박장의 이용에서 배제함으로 도박중독을 예방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광고규제 측면에서도 독일은 독일도박협약 제5조 등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 허위 사실을 담은 광고 금지, 매체·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광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광고는 옥외광고법·방송심의규정 및 각각의 사행산업법제에서 규제하고 광고자율심의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일에 비해 명확성과 집행 체계에서 한계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국과 독일 양국 법제의 구조적 차이와 규제방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도박규제법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해당 내용으로는 한국의 자기배제 관련 법제, 불분명한 광고규제 기준, 분산된 감독체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독일의 사례로부터 통합적이고 예방지향적인 규제 모델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한국 도박규제법제의 개선 방향으로 자기배제제도의 법제화, 도박광고 규제 기준 명확화를 제안하며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한국이 현재 사후통제형 법제와 더불어 예방주의적 법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한다면 사행사업에 대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행산업의 운영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In Korea, gambling is principally prohibited under Article 246 of the Criminal Act, but certain gambling-related industries—such as sports betting (“Sports Toto”), lotteries, horse racing, and casinos—are exceptionally legalized through special legislation when recognized as serving public purposes, such as tourism or sports promotion. In contrast, Germany allows private gambling in principle and regulates the gambling sector through a unified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Interstate Treaty on Gambling (Glücksspielstaatsvertrag). In 2021, Germany founded the Joint Gambling Authority of the Federal States (Gemeinsame Glücksspielbehörde der Länder, GGL) to centralize the licensing and supervision of both online and offline gambling activities. A core regulatory tool under this framework is the self-exclusion system, which mandates all licensed operators and users—including third parties—to participate in the national exclusion registry (OASIS), enabling exclusion from gambling for a minimum of three months to prevent gambling addiction. In terms of advertising, Germany strictly restricts gambling-related advertisements through Article 5 of the Treaty, setting explicit standard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inors, prohibition of misleading content, and limitations by media type and time slot. By comparison, Korea regulates gambling advertisements through the Outdoor Advertising Act, broadcasting standards, and industry-specific legislation, while also employing a self-regulatory review system. However, the Korean framework remains relatively limited in clarity and enforcement structure. This study compar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of Korea and Germany, identifying structural differenc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to Korea's gambling regulation framework. Key areas addressed include the legal foundation for self-exclusion, the ambiguity of advertising regulations, and fragmented supervisory authority. Drawing from the German case, this paper highlights the potential benefits of adopting an integrated and preventive regulatory model. It concludes by suggesting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elf-exclusion systems and clarification of advertising standards in Korea. These institutional enhancements may help transition the Korean model from a predominantly punitive framework toward a more preventive regim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gambling-related social har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more responsible gambl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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