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사모펀드 운용 관련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옵티머스 사건을 중심으로― = Trustee and Fund Administrator Liability in Private Funds― The Optimu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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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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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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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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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3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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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후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사모펀드의 운용구조와 관련 기관의 책임체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특히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실제로는 부실한 비상장 사모사채에 투자하였고 자산운용사, 판매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손해를 막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관계회사들이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펀드 구조와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초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구 자본시장법 하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명문으로 면제된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의무와 일반사무관리회사 선임의무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 및 고객보호의무의 근거와 범위를 분석하였다. 특히 신탁법 제32조에 따른 수탁자의 주의의무와 자본시장법 제244조 및 제247조 제5항 제5호의 기준가격 확인의무, 그리고 사무관리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상 의무의 해석을 통해, 신탁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의 주의의무는 법령상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상 책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울러 옵티머스 사태 관련 하급심 판결을 비교․검토하여 책임 인정 기준의 불일치 원인을 분석하고, 실무상 통용되는 기준가격 검증 절차와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신탁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사모펀드의 운용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상 또는 신탁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감시․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령 구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사모펀드 시장의 위험을 사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원리로 기능하며, 입법적 공백을 방치한 채 무제한의 면책을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 향후 사모펀드 제도 정비에 있어 수탁기관의 실질적 역할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 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Since 2019, the Korean capital market has experienced a series of private fund scandals, most notably the Optimus Fund case, which revealed significant vulnerabilities in the fund governance structure and regulatory oversight. Despite involving multiple financial institutions—including asset management companies, sales companies, trustees, and administrative service providers—losses from these incidents were borne almost entirely by investors. This paper focuses on the Optimus Fund to examine the civil liability of trustees and fund administrators in private fund operations, particularly under the legal framework of the former Capital Markets Act, which exempted professional investor-targeted funds from certain monitoring and compliance obligations.
The central legal issue addressed in this paper is whether trustees and administrative service providers owe a duty of care and investor protection obligations despite formal exemptions under the law. By analyzing statutory provisions such as Article 32 of the Trust Act and Articles 244 and 247(5)(5) of the Capital Markets Act, as well as industry regulations and practic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se institutions still bear legal responsibilities derived from the fundamental nature of trust relationships and contractual obligations. The paper also examines divergent court rulings on the Optimus case and identifies key factors contributing to inconsistent judicial outcomes. In doing so, it explores how the legal structure, evaluation procedures for fund asset pricing, and the scope of delegated administrative duties intersect to shape liability standards.
This study concludes that both trustees and administrative companies may be held civilly liable to investors when they fail to exercise adequate oversight or fulfill contractual duties—even in the absence of statutory monitoring obligations. Recognizing such responsibility is essential to ensuring substantive investor protection and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ivate fund system. Th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a more coherent liability framework that reflects the actual roles of non-managerial institutions in fund governance. Legislative reform should aim to close existing regulatory gaps and assign accountability based on functional participation rather than formal exemption, thereby strengthening investor confidence and systemic stability in the capital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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