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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개념과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An Analysis of the Core Concepts and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 Focusing on Its Applicability to Credit Extension and Leverage Transactions in the Capital Mark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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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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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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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7-23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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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채무자의 권익 보장과 재기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 10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법제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 간 관계에 존재하는 불균형을 완화하고, 사적 채무조정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요 개념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동법의 적용 범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그 결과 금융권 전반에서도 각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이 동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개인금융채권’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주요 개념의 법적 의미를 분석하고, 둘째, 개인금융채권의 주요 발생원인인 ‘금전의 대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며, 셋째, 이를 종합하여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범위에 자본시장 내 신용공여 등의 거래가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주요 쟁점과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자본시장의 거래는 주로 투자, 즉 수익 추구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영역이다. 또한 미수거래, 반대매매 등과 같은 자본시장 특유의 제도가 존재하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권의 거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의 이러한 특성과 취약차주 보호 강화라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한다면, 자본시장의 거래에 대한 동법의 적용은 보다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as the need for household debt management has been emphasized in Korean societ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establishing a practical system to ensur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debtors and support their recovery. On October 17, 2024,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ial Debt and Protection of Personal Financial Deb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ersonal Debtors Protection Act”) was enacted. The Personal Debtors Protection Act aims to strengthen debtor protection by requiring financial companies to establish their own debt settlement laws, reduce the burden of overdue interest, and limit excessive collections. The Act is significant in that it reduces the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individual debtors and establishe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rivate debt settlement.
However,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Act’s core concepts and its scope of application, leaving uncertainty across financial sectors about whether claims arising from the transactions they handle fall within the purview of the Ac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rst analyze the legal meaning of key concepts in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such as “personal financial claims”; second,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money lending,” which is the main source of personal financial claims, through a comparison with the Lending Business Act; and third, to examine whether the scope of the Personal Debtor Protection Act can include transactions such as Credit Granting in the capital market and draw implications.
On the other hand, transactions in the capital markets typically function as means of investment and generating returns, where the principle of investor self-responsibility is strictly upheld. Moreover, the sector has unique features such as unsettled transactions and forced sales (margin calls), which distinguish it from other financial industries. Accordingly, give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apital market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Act to enhance protections for vulnerable borrowers, a more flexible approach to applying the Act in this context is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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