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입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최근 입법화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대한 미국 의회의 논의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여 우리 입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법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하고, 준비금을 미국 국채와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디지털 금융 패권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자국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해 자주적인 디지털 통화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는 물론 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시점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테더(USDT), 써클(USDC)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테더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하므로,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논의할 당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테더의 미국 내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였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 흐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 테더와 같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어떤 범위와 기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스테이블 코인이 현금을 대체하는 ‘지급결제 기능’을 목적으로 고안․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단일 법정통화에 준거하고, 고유동성 안전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는 법화 준거형 스테이블 코인만을 우리 법체계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혁신성과 성장성을 고려하여, 비금융 기관도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의결을 전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치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미국의 최신 스테이블 코인 규제 논의를 적시에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법 정책과 제도적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major jurisdic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institutionalize stablecoins through legislative measures, global utilization of stablecoin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Korea, although the volume of stablecoin transactions has surged, regulatory discussions have only recently begun to gain momentum. In this context, it is both timely and meaningful to examine the U.S. Congress’s deliberations on the most recently enacted legislation—the “GENIUS Act”—and analyzing its key issue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legislative framework.
The Trump administration, through the GENIUS Act, sought to leverage the market dominance of dollar-based stablecoins and to reinforce digital financial hegemony by linking reserve assets to U.S. Treasury securities. In response,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egun exploring the issuance of stablecoins pegged to their respective national currencies, aiming to establish autonomous digital monetary systems. Within this global context, Korea must objectively assess the necessity and prospects of KRW-pegged stablecoins and adopt a regulatory framework that balances financial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with innovation and industrial growth.
Currently, the global stablecoin market is dominated by dollar-based stablecoins such as Tether(USDT) and Circle(USDC). However, from the U.S. perspective, Tether is considered a foreign-issued stablecoin. Thus, one of the central issues during congressional deliberations was whether to permit the issuance and circulation of Tether within the United States. In light of such international deliberations, Korea must also carefully consider whether to allow the domestic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foreign-issued stablecoins like Tether, and if so, determine the appropriate scope and regulatory standards.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stablecoins are designed and utilized primarily for their “payment and settlement” functions, serving as substitutes for cash. It proposes that Korea’s legal framework should accommodate only fiat-referenced stablecoins that are pegged to a single legal tender and backed by highly liquid and secure reserve assets. Furthermore, in consideration of innovation and growth, this paper suggests permitting non-financial institutions to issue stablecoins, contingent upon unanimous approval by relevant authorities. However, to ensure value st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issuers should be subject to regulatory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imposed on banks. By introduc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U.S. stablecoin regulation, this paper aims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formulation of Korea’s legislative policies and institutional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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