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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등 : 대상판결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8614 판결 = Annahme des Schuldners bei Forderungsabtretung : Anmerkung zu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30. 6. 2011 - 2011Da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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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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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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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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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9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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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대상 판결(본 판결)은 지명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을 “채권자의 양도의 사실을 채무자가 승인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통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그 부분은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명하는 행위”라고 하였어야 한다.
본 판결은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의 승낙, 즉 관념의 통지인 채무자의 승낙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에 비하여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의사표시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은 채무자의 승낙이 의사표시인 경우라고 보아야 하므로 거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판결은 그 사안에서 동일한 경우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론상 이 둘은 병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판결의 그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본 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인정되지 않고 채권양도만 인정하였어야 한다.
(2) 사견에 의하면, 본 판결 사안에서 피고의 제1확인서는 민법 제450조의 채무자의 승낙이 아니고 채권양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한 의사표시(법률행위)에는 당연히 조건(해제조건 포함)을 붙일 수 있다. 그리고 본 판결 사안에서는 피고가 제2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음으로써 해제조건을 붙여서 법률 행위를 행한 것이 되었다. 그 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1확인서가 무효로 되었다. 그렇게 되면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무효로 된다. 그리하여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본 판결은 피고는 채권양도에 관하여 해제조건이 붙은 승낙을 하였는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승낙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본 판결은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되 대항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어서 채권양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사견과는 다르다. 그렇지만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최종적인 결과에서 차이가 없다.
요약하면 본 판결은 여러 가지 법리에서 부적당한 점이 있다. 그러나 본 판결의 궁극적인 결론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1) I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es vom 30. 6. 2011–2011Da8614 lautet die Definition der Annahme des Schuldners bei der Üertragung einer Forderung (insbesondere des Namens-oder Rektapapiers) “eine Veräßerung des Willens, durch den der Schuldner die durch den Gläbiger erfolgte Forderungsabtretung anerkennt.” Doch ist die Definierung insofern nicht richtig, als sie sich mit den Begriffen der Willenserkläung oder Mitteilung eines Willens verwechseln. Darunter sollte eine Veräßerung des Schuldners, durch die er seine Kenntnis von der Forderungabtretung zu verstehen gibt, verstanden sein.
Nach dem Urteil sei die Annahme des Schuldners im Sinnes des § 450 des koreanischen bügerlichen Gesetzbuches, die eine Mitteilung der Kenntnis darstellt, bedingbar. Die Annahme als solche ist aber nicht bedingbar. Demgegenüer ist die Annahme zu bedingen, wenn die Annahme des Schuldners bei der Forderungsabtretung als eine Willenserkläung auszulegen ist; in dem vorliegenden Fall ist die Annahme des Schuldners als Willenserkläung anzusehen, daher bedingbar.
Das Urteil besagt, dass eine Forderungsabtretung und ein Vertrag zugunsten Dritte
parallel vorliegen könen. Das Nebeneinander ist jedoch theoretisch nicht zuzulassen. In diesem Fall sollte mit Recht allein die Abtretung der Forderung anzunehmen sein, nicht der Vertrag zugunsten Dritte.
(2) Zusammenfassend sind im Urteil trotz einiger zweifelhaften Rechtsgedanken die zutreffenden Schlussfolgerungen, die meiner Ansicht entsprechen, gez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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