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the WTO dispute case in agriculture
저자
발행사항
Seoul, Korea : Ewha Womans University, 2000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영어
주제어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v, 52 p.
일반주기명
Includes bibliographical references (p. 48-49).
소장기관
In the '60s and '70s, many countries protected its agriculture market from the import and also provided subsidy for self-sufficiency. As a result of this policy, in '80s the world faced with the surplus in agricultural supply and suffered from financial deficits.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as made to solve those problems.
Although member countries of the WTO passed an agreement in 1995 that was supposed to encourage free trade in agriculture, the fact that 39 out of 183 consultation requests to the WTO were agriculturally related prove that these countries are still actively protecting their agricultural markets.
Agricultural assistance is currently at historically high levels. Support in OECD countries is nearly as high as the astounding levels of mid to late 1980s (Robert et al. 1999). This results from the fact that the demand for agricultural is inelastic, and that the number of importing countries are much larger than the number of exporting countries. Therefore, any measures taken by exporting countries affect international prices that consequently pose a serious impact on the food security of importing countries. For these reasons, agriculture has lagged behind other major sectors in achieving economic openness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Through the WTO dispute case analysis, this study proves that a protective bias exists in agricultural trade and the agricultural market. Firstly, the seven resolved agriculture cases were all appealed, while 25 per cent of non-agriculture cases were not appealed. Therefore, since agriculture cases have a high possibility to be appealed and this could also be understood as protracting market protection in agriculture. No possibility of revision of the Panel's finding at the Appellate Body is confirmed my testing hypothesis again.
Secondly, the ratio for bilateral consultation is higher in non-agricultural products involved cases. The WTO member countries demonstrate excessive protectiveness in regarding to the agriculture industry, in resulting much lower possibility of bilateral consultation (mutual agreements), which the third part are not involved.
Finally, the ratio of disputes concerning agriculture out of the total cases a country is involved in is extremely high compared to the ratio of agriculture in a relative to a country's GDP.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tective bias in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might continue regardless of the small share of agriculture in GDP. Although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which contributes for freer trade in agriculture, decreases the dispute rates, we need to observe what the end result will be.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UR 협상 이전에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세계 전제적으로도 농산물은 식량안보 등 일반 공산품과 다른 특수한 측면(multifunction)이 있다는 점 때문에 자유무역화를 주창하는 GATT 체제의 예외로서 시장 개방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1960∼70년대 세계각국의 과다한 국내농업보호와 생산보조금 지원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좀전에 수입국이었던 나라들이 자금자족을 미루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남을 농상물을 수출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 이후 과잉생산과 수입감소에 기인한 세계농산물시장의 공급과잉현상이 초래되었으며, 미국, EU 등 주요 국들은 국내농업을 보호하기위한 수출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재정적자도 확대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시장개방과 보조금 지원 축소를 단행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UR 협상에서 세계 농산물질서의 확립차원에서 농산물 문제가 다루어지게 되었으며, 1995년 Agreement on Agriculture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 협정문의 탄생으로 인하여 GATT 시절의 무역분쟁의 40%에 달했던 농산물 관련 분쟁은 WTO 출범 이후 26%로 줄어드는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쟁의 양적인 수는 줄어들었으나 농산물 교역에 었어서 여전히 보호주의 적인 성향이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은 농산물 교역에 있어서의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WTO 출범 후 DSU에 의뢰된 분쟁을 분석하여 증명 하고자 한다.
1999년 11 월 9 일 현재 DSU에는 183 건의 Consultation Request (149건의 Distinct Matter)가 있었으며 이중 27건의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 이중 7 건이 농산물 관련 분쟁이며 나머지 20건은 비농산물 관련 분쟁이며, 농상물 관련 분쟁은 모두 상고를 하였지만, 비농산물 관련 분쟁 중 5건은 appeal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25%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 농산물 관련 분쟁은 상고를 함으로서, 시간을 벌고 이를 통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ppellate Body와 Panel의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완전히 종결된 분쟁 27건 중 상고를 하지않은 5 Case와, 그리고 상고심에서 수정조항이 없는 6Case를 제외하고 나머지 16건의 분쟁 중 단 한건도 결과가 번복되지 않음으로써, 피제소국들이 자국의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상고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상고심에서 수정된 조항들을 살펴보면, 관련법 해석과 관련되거나, 法域 구분 등과 같은 사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음이 발견 되었다.
또한 농산물 관련 분쟁은 양자협의 비율이 비농산물 분쟁과 관련하여 더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농산물 분쟁은 양자협의 가능성이 비농산물 분쟁과 비교하여 볼 때 더 낮음을 시사한다. 자국 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고까지 하면서 시간을 별러는 피제소국들이 양자 협의에 의해 분쟁을 빠른 시간 내에 종결할 리 없으므로 쉽게 예측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시장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증명할 또 다른 증거로 각국의 GDP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국가가 DSU에 제소된 전체 Case 중에서 농산물 관련 분쟁의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임으로써 WTO 회원국들은 농산물 교역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물인 농산물 협정이 분쟁을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증명 되었지만, 농산물의 특성상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본 논문이 증명하였듯이 농산물 교역에 었어서 아직도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협정의 일천한 역사로 인하여 평가는 성급한 면이 없지 않으나, 다자주의 교역방식이 자유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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