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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의 시대에 다원적 법형성 = Pluralist Law-making for ‘Rooting out Deep-rooted Ev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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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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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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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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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dicating deep-rooted evils seems to have become an epochal mission in Korea. However, this mission should not be carried out in a way that demonises a certain person under the moral-political perspective. If so, eradication of deep-rooted evils can be politicised, and the nature of the problem is distorted. Since deep-rooted evils, as social phenomena, cannot be attributable to specific humans, the ultimate causes of deep-rooted evils should be found in a post-human structure or system. Through this post-humanist approach, rooting-out deep-rooted evils should be aimed at establishing systematic alternatives that will prevent deep-rooted evils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he task of rooting out deep-rooted evil should prevent political intervention (politics-centred de-differentiation) into the autonomy of society, whereas it should regulate the private authoritarianism (society-driven de-differentiation) that grows within autonomous societies. This is called a de-politicised social regulation, whose ultimate goal is to establish polycontextuality through self-regulation. Thus, the autonomous societies produce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that implement the inherent rationality of a self-differentiated social system against the political interference. At the same time, the societies facilitate the self-limitation mechanism to control authoritarianism of these social systems. In particular, the restriction rules evolve in the conflict and consensus of the organised domains, which serves as a gateway for re-entry of environmental influences, and the organised professional sector, where the inherent rationality of the profession is realized. In this process, politics and democracy are re-defined outside the national system. In particular, the self-contestation function of democracy in a self-regulated area will play a major role in preventing de-differentiation and strengthening the polycontextuality of society.
더보기적폐 청산은 한국의 시대적 과제가 된 듯하다. 하지만 적폐 담론을 도덕-정치적 담론에 가두어서 특정 인물을 악인화하는 방식으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적폐 청산은 권력 쟁취라는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문제의 본질은 왜곡된다. 적폐는 인간의 문제를 초월하여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적폐의 원인은 탈인간적인 구조 또는 체계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탈인간적 분석을 통해 적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하는 체계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적폐 청산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적폐 청산의 과제를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한다. 먼저, 문화계 블랙리스트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회의 자율성이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는 정치 중심적 탈분화를 저지해야 한다. 다음으로, 갑질 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회 내부에서 기생하는 사적 권위의 남용이 체계 내부의 합리성을 도구화하여 자체의 고유 기능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다른 체계에 억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회의 탈분화 현상을 저지해야 한다. 이 두 가지 탈분화를 저지하기 위해 본 논문은 법다원주의에 입각한 사회 영역의 자율적 법형성을 제안한다. 다원적 법형성은 사회의 다맥락성 구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의 법이자, 자율규제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는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회는 두 가지 형태의 규범을 만들 수 있다. 먼저, 자율적으로 분화 발전하는 사회적 체계는 고유한 체계 합리성을 실현하는 구성 규칙을 만들어 낸다. 동시에 이 구성 규칙과 짝을 이루어, 사회는 사회 체계의 합리화 경향이 체계 내부의 고유한 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체계의 합리성을 억압하는 것을 제어하는 제한 규칙을 생산한다. 특히 제한 규칙은 다양한 합리성이 체계 내부에 재진입하는 통로인 자생적 영역과 체계의 고유한 합리성이 관철되는 조직화된 직능영역의 충돌과 합의 속에서 진화한다. 이 과정에서 정치와 민주주의는 국가 중심주의를 벗어나 재규정된다. 특히, 자율 규제영역에서 민주주의가 가진 자기-반박 기능은 사회의 탈분화를 저지하고 다맥락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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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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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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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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