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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변호사의 기술역량구비의무에 관한 소고 = A Few Thoughts on the Duty of the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awyers in the U.S. E-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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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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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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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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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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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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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소통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용 및 저장되는 각종의 자료 역시 전자화된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흐름은 다양하고 연쇄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법조영역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법조인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구비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기술역량구비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법조윤리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 흐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기술의 발전 및 변화에 따라 재판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변호사의 기술역량구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2년 미국변호사협회가 법조윤리모델규칙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에게 기술역량구비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한 이후, 2015년 12월 현재 21개 주에서 이를 관련 법조윤리규범에 채택한 바 있다. 특히 변호사의 기술역량은 전자증거개시절차에서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협회(The State Bar of California)가 캘리포니아 주 법조윤리규칙과 관련하여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윤리적 역량구비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공식의견을 제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변화는 변호사가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될 필요까지는 없다하더라도 더 이상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된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회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는 점, 변호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독려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구비의무의 구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기술역량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변화에 대한 검토는 향후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에 본고는 미국에서의 변호사의 역량구비의무에 관한 규범,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변호사의 기술역량구비의무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우리 제도의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더보기There was a big change in the means of communication commonly used in the community for the past 20 years, it has also been computerized data used in society. These changes require a change in the legal field. The legal profession has become necessary basic technological competence to resolve the dispute.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past 10 years,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e technological competence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issues in the field of legal ethics. Specifically, in 2012,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amended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to include the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awyers and it was adopted in 21 states by 2015. Especially,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awyer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its necessity in the E-discovery. Recently, the State Bar of California proposed a formal opinion on specific skills required of lawyers on the E-discovery in the California legal ethics rules and its contents received lots of attention. While lawyers need not becomes masters in technology, we can no longer ignore it. We need to review the introduction of the duty of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awyers considering the fact that society is going to continue to change and evolve and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 more proactive to ensure specialty of a lawyer. Therefore, review of the discussion and the change in the U.S. is worthy of study in that it can be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our system in the future. This article reviewed rules of the duty of competence of lawyers in the U.S., the duty of technological competence of lawyers in the U.S. E-discovery, and the implications of ou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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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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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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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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