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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 파괴와 인격권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 =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and Personali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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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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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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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품 파괴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해석으로 이를 긍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이 저작물의 존속을 유지할 권리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동일성유지권은 인격권 침해 유형 중 이른바 “왜곡으로 인한 인격상 침해”를 막기 위한 권리로 볼 수 있는데, 예술품 파괴의 경우는 동일성이 변경된 작품을 작성한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같은 성질의 권리인지 여부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하든 저작자가 일반적 인격권을 주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타당한 법리로 평가할 수 있다. (3) 예술품이 파괴된 경우 창작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긍정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술품 파괴라는 사실행위에 의하여 창작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이는 창작자의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술품 파괴행위는 그 예술품의 가치가 낮다거나 특정장소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헌법상 예술의 자유의 내용을 고려하면,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의 내용은 작품을 자유롭게 창작하는 것과 그 작품을 외부에 표현하고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예술작품과 관련된 예술표현의 자유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저작자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도 언급하였으나, 이를 예술품 파괴 자체가 아니라 예술품 파괴 방식과 관련해서만 언급하고 있어 다소 부적절해 보인다. (4) 예술품 소유자가 예술품을 파괴하는 것이 어떤 경우 적법한 소유권 행사가 되고 어떤 경우 창작자의 인격권 침해가 되는지는 결국 문제된 사안에서 창작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예술품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창작자의 이익과 소유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벽화의 창작성 정도, 벽화가 원고의 전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지위 등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다소 아쉽다. 예술품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의 법리는 사인 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예술품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는 파괴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예술품이 파괴된 경우 사후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예술품을 복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에게 파괴 전에 반환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해석에 의하여 소유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내용의 명문 규정을 두는 것이 법적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더보기According to Korean Copyright Law,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does not constitute infringement of integrity right. Article 13 of the Korean Copyright Law cannot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right to maintain existence of a work. Integrity right should be understood as a right against false light in the public eye. Artists should be allowed to invoke general personality right regardless of the relation between moral right and general personality righ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general personality rights can be infringed regardless of infringement of integrity right. This holding seems proper.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can infringe on artist’s subjective feeling of honor. If social apprehension of an artist is lowered by destruction, it also constitute infringement of honor. Destruction of a work of art can imply that the work has little value or inappropriate to specific site. Considering constitutional freedom of art, personality rights of artist also include the right to create work freely and to express and spread the work. When the ownership of a work of art and personality rights of artist collide, balancing of interests is necessary.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ve suggested standard to consider interests of owner and artist. This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a case in which the owner is private person. Meanwhile, it is reasonable to impose owner duty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artist to buy back the work of art. Considering legal stability, it is desirable that owner’s duty is stipulate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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