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사법의 최근 쟁점; EU법상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로마 I 규칙」을 중심으로 - =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European Union under the Rome I Regu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이 논문에서는 로마협약체제에서 Rome I체제로 변화된 유럽연합에서의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Rome I은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자치를 허용하고, 당사자합의가 없는 경우 준거법의 객관적 연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Rome I은 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에서 독립된 규정을 신설하였고, 물품운송과 여객운송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제3조에 따른 준거법이 없는 경우 국제운송계약의 준거법결정에 대해서는 제4조가 아닌 제5조가 우선 적용된다. 국제물품운송계약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은 당사자들이 제3조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한 합의를 하지 못하면,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다. 다만 물품수령지나 물품인도지 또는 송하인의 상거소가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한 인도장소가 속한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국제여객운송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출발지나 목적지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계약은 여객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의 규율을 받는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인이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소비자와 체결된 운송계약은 비록 그 계약이 제6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하더라도 제6조가 아닌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패키지여행은 제6조의 규율을 받는다. Rome I은 로마협약에서 제공하던 탄력적 연결방식을 포기하고 대신 예측가능한 연결방식을 선택하였다고 평가된다. 운송계약에 대한 별도의 준거법규정, 여객운송계약과 물품운송계약과의 구분, 운송계약으로서 소비자계약의 성질을 띠는 경우 소비자계약과의 관계 등 Rome I에서의 운송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 국제사법에 시사하는 바 매우 크다 하겠다.
더보기This article deals with the rule of determination of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the European Union under the Regulation (EC) 593/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Rome I has a new independent article (Art. 5) regarding a contract for the carriage, and distinguishes the rule fo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from that for the contract of carriage of passengers. If there is no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Art. 5 applies to it instead of Art.4 of Rome I.According to Rome I, a contract for the carriag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Art. 3). The parties may choose as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nl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a) the passeng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or (b) the carri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or (c) the carrier has his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or (d) the place of departure is situated; or (e) the place of destination is situated. The choice can be made clearly demonstrat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To the extent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has not been chosen in accordance with Art. 3, the law applicable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arrier, provided that the place of receipt or the place of delivery or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ignor is also situated in that country. If thos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lace of delivery as agreed by the parties is situated shall apply.To the extent that the law applicable to a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s has not been chosen by the parties, the law applicable shall be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sseng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provided that either the place of departure or the place of destination is situated in that country. If these requirements are not met,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arri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shall apply.Article 6 of Rome I regarding consumer contracts shall not apply to a contract of carriage other than a contract relating to package travel within the meaning of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Rome I is said to have chosen the predictability instead of giving up the flexibility provided by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1980 (“Rome Convention”).The rules deciding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under Rome I will be a guide to the discussion regarding the necessity of an independent article for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the necessity of distinguishing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goods from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of passeng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act for the carriage and the contract for a consumer contract etc.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