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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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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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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2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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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자 증언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으로 제도화되었지만, 그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요건이 강화되면서 향후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사자증언에 있어 조사자와 피의자의 대립관계 및 조사자 진술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근거로 조사자증언의 증거가치를 부정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이를 재확인하였다. 조사자의 법정진술 내용은 다양해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로서 그들의 법정 진술과 상이한 진술일 수도 있고, 진술과정에서의 상황적 묘사일 수도 있으며, 범행현장의 목격담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후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성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 데이트폭력범죄의 경우 조사자증언의 중요성은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사자증언과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이 충돌하는 형사소송법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조사자증언을 요증사실의 직접증거보다는 간접증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참고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원진술자의 진술불가능 사유에 심리강제 및 회유 등 범죄심리학적 요소를 감안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제316조의 특신상태요건이 조사자와 조사자 아닌 자의 구별이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조사자의 경우 진술채득과정의 적법절차를 특신상태와 구별하여 별도의 요건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더보기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was formally institutionalized by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but the necessity of the Police officer’s testifying was constantly controversial. However, with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in 2020, the requirements for admissibility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written by prosecutor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is emerging. In such circumstances, this thesis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suspect and the objectivity of the police officer s statements, refutes the position of denying the evidence value of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and reaffirmed the evidence value of this. The statements in court of the police officer are diverse. For example, a statement different from the statement of the suspect and the reference person at the investigative agency, a circumstantial description in the process of statement, or an sightings of the crime. Therefore, in the case of sexual assault crimes,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dating violence crimes in which the statements of the suspect and the reference person has a tendency to mix or the reference person has a tendency to reject the statement in court after making a statement in an investigative agency, the importance of the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can be said to be maximized. Therefore, in this thesis, a method to maximize the efficiency of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was proposed. And the problem of criminal procedure law, in which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and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of the report prepar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conflict, was solved. First of all, it was proposed to use police officer’s testifying in court as indirect evidence rather than direct evidence about the fact of requiring proof. And it was argued that the necessity requirements included criminal psychological reasons. In addition, while criticizing the lack of distinction between the police officer and the others in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of Article 316, the police officer requested that the due process of the statement acquisition be distinguished from the circumstant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and constitute a separat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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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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