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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관련 쟁점 분석 = 관련 법령에 대한 대안학교 교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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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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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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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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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대안교육 정책의 주요 법령에 대해서 대안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대안학교 정책은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법제화의 진전은 곧 대안학교의 양성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안학교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향후 대안교육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대안학교가 최근 수년 동안 괄목할만한 법적 정비의 성과를 보였지만 그 내용이 현장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대안학교 제도화의 성과로서 관련 법령을 탐색하는 작업은 대안학교 법제화가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안학교 법제화 방향설정과 대안교육 정책 추진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의 성패는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바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안학교 운영 당사자들의 관련 법령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연구는 대안학교 법제화의 주요 수혜자이자 대안교육의 현장 실천가이기도 한 대안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과 사후 방문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안교육의 실천 양상이 워낙 다양할 뿐 아니라 대안교육 관련 법령의 정비는 인가된 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연구대상은 대안교육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추진되었던 대안교육 법령 정비의 성과가 대안교육 현장에서 대안적 교육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6월에 공포된 대안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에 관한 대통령령은 시ㆍ도교육청과 단위 대안학교의 재량을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입장에서는 이 법령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안적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안교육 현장의 반응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안학교 경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뿐 아니라 대안학교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도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chieve improvement of alternative school management through survey centered teacher's in the alternative schools. This study accomplished form a part evaluation of policy for ordinances related with alternative schools. To achieve research purposes were used to literature study and questionnaire investigation and call on interview to explore issue of law in the government policy through 10th year after named alternative education firstly. Additionally Ministry of human resources and development made enactment 'Regulation about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alternative schools'(Presidential decree 20116. 2007. 6. 28) recently.
Ordinances related with alternative schools such as Article 61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and Article 105 of the same enforcement ordinance are reviewed. The autonomy of alternative schools in the formation of their curriculum and their management must be secured. If government controls alternative education, its proper value would be interfere with and it would be hard to manage alternative school with creativity and flexibility.
For better creating legislation of systematic alternative schools should have the autonomy to create. Thus, legislation of alternative schools should break from the conventional educational system. Also, the government should make the rules less strict and more supportive for the autonomous school running to create systematic school re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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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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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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