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相續人으로서 配偶者의 範國에 대한 檢討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16(22쪽)
KCI 피인용횟수
7
제공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속이 개시가 되면 배우자상속인과 혈족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혈족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혈연관계에 있는 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충분히 재산상속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지만, 피상속인의 생존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대이후 그 상속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다양한 근거를 이론적 기초로 한 것으로서 혈연상속인과는 상속권 인정에 있어서 그 배경과 근거를 달리한다.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상속인의 자격에 대한 고찰은 혈족상속인보다 더욱 세밀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법은 배우자상속인의 요건으로서 법률흔의 배우자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 다른 자격 및 요건을 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법률혼의 배우자이기만 하다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라도 재산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억지스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는 재산상속인으로서 배우자상속인의 조건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관계의 복잡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요구에서일 것이다. 즉 외관상 법률혼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혼인관계의 당사자로서 보호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권을 배제하고 있다. 이에 배우자상속인의 구체적인 요건과 그 범위를 정한 외국의 입법례와 현행법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헤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재산상속권이 인정되는 배우자의 범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여 본다.
더보기Our civil law acknowledges the Legal marriage at civil code article 812. Therefore Spouse's right of succession is recognized to Spouse of Legal marriage. But If the Spouse of Legal marriage will be always the Property successor? In England, France, Germany and so on. Law vest the Spouses right of succession in qualifications for a successor.
Present civil law acknowledges surviving spouse s right of succession (civil code article 1003) and fixed a share of adding 50% more from the co heritors inherited share as the spouse s inherited share (civil code article 1009)
Civil law, in relation to spouse's inheritance, is only a regulation for the surviving spouse's inheritance order and inheritance share. Therefore, there is a lack in that use, so it is necessary for the legislation to be improved. In other words, there may be spouse of legal marriage which is against the principle of truthfulness and sincerity by accepting the right of inheritance, but there are no clear regulations concerning such problems.
Accordingly, through the medium of a judicial precedent and the construction of law. I would be set limit to the extent of the spouse in Succes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