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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의 방향성과 형법 개정에 대한 소고 - 현실적 도입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Legislative Direction of Day-fine System and Amendments of Criminal Law - Focusing on Realistic Introduction Metho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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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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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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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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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bout 30 years, many studies related to the day-fine system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However, the studies were not related to specific and realistic introduction methods. This paper was written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and the controversy ov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unconstitutionality were excluded. In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personal opinions were presented to help legislators on how the overall direction is desirable and how to make specific amendments to the criminal law reasonable.
This paper deals with the following direction; partial enforcement for some crimes for full-sclae introduction, sentencing total fine on corporate crimes, the need to exclude day-fine for minor crimes,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days and daily amounts of day-fine, the enactment of a temporary special law for statutory adjustment, etc.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ed the following several revisions to the criminal law regulations; location of day-fine regugalion, range of number of days and daily amounts of day-fine, When judging the economic situation, Increase and decrease due to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change of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cution of the fine, change in payment period, discount by voluntarily paying in advance, how to decide imprionment days in workhouse on fine default.
Furthermore, this paper does not simply insist on introducing foreign laws and systems as they are. this paper emphasized personal opinions on how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specific legislation for introduc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criminal law system and form of provision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what is acceptable to the Korean people.
본 논문은 그 동안 일수벌금제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입안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의 찬반과 위헌 소지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하되, 전체적인 방향은 어떠해야 바람직한지, 형법의 조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입법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 견해를 제시한 것이다.
도입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는, 전면시행을 위한 일시적 부분시행의 가능성, 양벌규정 등에 따른 법인 처벌과 일수벌금, 경미한 범죄에 있어 일수벌금 적용 여부, 일수벌금제 도입에 따른 일수와 일액 산정 기준 문제, 법정형 조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 등을 다루었고, 신설위치, 일수기간과 1일 벌금액의 범위, 경제사정의 판단시점,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증액과 감액제도, 집행유예의 요건의 변경, 납부기간의 변경과 자발적 예납, 노역장유치기간 설정 등에 있어서 현행 형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지 신·구조문 비교를 통해 검토하였다.
한편, 단순히 외국의 법제도를 단순히 답습하는 것이 아닌 우리 법체계 안에서 합리적이면서도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형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현 체계와 조문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수벌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개인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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