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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深部) 지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의 촉진을 위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 = A Comparative Law Study on Improvements to the Korean Legal System for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of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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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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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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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s one of the essential solutions to global climate change, prevalent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energy in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long-term national competitiveness. Among other renewable energy resources,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s have many strengths, which include unlimited resource potential, high reliability in supply, and environmental friendliness relative to other renewable resources. However, deep underground geothermal energy resource developers face formidable regulatory barriers due to the absence of specific permitting procedures under the current Korean legal system, which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consider geothermal energy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Australian, American, and German cases, this Article proposes that geothermal energy resources be classified as mineral resources with possible national ownership under the Mining Law. It also adds that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geothermal energy projects must be inserted into the revised Mining Law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geothermal energy exploration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e Article argues that RD&D support for the facilitation of drilling and exploration technologies be strengthened, together with an urgent need for the reconsideration of recent national policy that chooses to switch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from feed-in tariffs (FIT).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정책목표인 신재생에너지 촉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아온 풍력, 태양열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신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및 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는 최근 EGS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높은 부존가능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
산지대국가에서도 개발가능성의 전망이 한층 높아진 심부 지열에너지가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인·허가제도가 부재한 까닭에 관련 법률인 『온천법』과 『지하수법』이 중복 적용되어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규제부담이 되는 동시에 극복하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이 분야를 선도하는 호주, 미국, 독일의 사례의 분석을 토대로 독일의 사례를 역할모델로 하여 『광업법』하에서 지열에너지자원을 광물자원으로 분류하고 심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칙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재정지원정책의 측면에서 높은 시추 및 탐사비용과 시추 및 실패위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보조금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제안하면서,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환을 선택한 정부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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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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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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