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조정기의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목적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IMF 이후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인 조율을 위하여 경제여건의 변화를 분석파악하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정 개선되어야 할 단기적 기술개발정책의 조정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정책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본 보고서는 1, 2장으로 구성되어있고, 제1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년의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주요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제시된 10대 현안 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기본방향의 전환과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루었다. 이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1 경제위기의 원인분석○ 외환부족과 현금 유동성 저하○ 기업 재무구조의 취약성○ 금융기관의 외채상환 부담 가중○ 확산지향적 기업투자경제구조○ 정부정책의 실패- 외환관리의 허술- 종금사의 방만한 인허가- 금융구조 조정의 실패○ 국내 산업구조 개편의 지연○ 과도한 소비형태 [결과]○ 지식과 기술수준의 향상의 지연○ 산업 전반의 기술·지식집약화의 한계○ 외국 선진기술의 답습○ 기업의 국내기술에 대한 낮은 신뢰도○ 기술과 경제의 원활한 유기적 관계 설정 실패 ※ 이렇게 볼 때 한국경제가 외환위기를 맞게된 다양한 원인들은 한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되나,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낙후성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취약이라고 볼 수 있음 I- 2 IMF 자금지원과 경제의 안정화1. IMF 자금지원 및 조건○ 금융산업 구조개편 가속화○ 대외 공신력 회복○ 외자유입의 확대○ 기업부문의 수익성 제고○ 정부의 긴축 재정금융정책○ 시장 자유화 조치2.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1년○ 금융구조조정( 98. 10. 말 현재)- 부실금융기관 정리실적- 총 91개사 인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10개 계열 26개 기업이 Workout 대상으로 확정( 98. 10. 말 현 재) 12월말까지 추가적인 대상기업이 확정- 회사정리법, 화의법 등의 개정을 통해 M&A와 기업퇴출활성화- 5대 계열기업군 사업맞교환○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조직의 간소화 : 중앙정부- 1만7천명(일반직의 11%)의 인 원감축, 지방정부- 3만5천명(정원의 12%)이 감축- 공기업의 민영화 출연연- 20%의 인원감축, 15% 경비절감 I- 3 기술혁신 정책기조 변화 필요성1. 기술혁신 환경변화○ 민간과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위축- 정부연구개발투자는 3,200억원 가량 감축-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도 1조원 이상 감축○ 연구인력의 감축- 대기업의 경우 : 6.0%- 중소기업의 경우 : 5.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이직율 : 8.66%2.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 연구비의 양적 확대보다는 연구의 내실화○ 국가혁신체제의 강화와 효율적 운영- 부처간의 종합조정 강화○ 정부 재정부담 경감 접근방식으로의 이전- 연구개발자금 융자체제를 효율화- 연구인력시장과 자금시장의 활성화○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 수요지향적인 자원배분- 민간과 정부간의 역할분담 명확화○ 공공연구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획과 선정과정, 연구과제의 수행과정- 전주기 관리- 경쟁체제의 도입- 연구성과에 대한 정확하고 엄격한 평가○ 경제사회 전반의 지식화 확산- 정보화·지방화·세계화를 통한 경제가치화 제고- 연구인력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지식확산 극대화3. 당면과제○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과학기술계의 구조적 문제인 비효율의 제거와 새로운 지식산업 의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II- 1. 기업의 기술개발활동 지원을 위한 조세금융제도의 개선 방안1. 문제점○ 조세지원 제도의 실효성 저하○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금융지원의 규모 불충분○ 기술신용보증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 미흡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외환위기 상황을 감안한 정책- 연구개발투자 위축의 극복○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기술집약형 주소기업의 지원강화○ 사업화 및 시장진출 단계에 대한 지원 확대- 베쳐기업의 활성화3. 세부개선방안○ 기술개발 준비금의 적립시 최저한세 제도 적용을 배제- 최저한세 제도의 폐지○ 기술개발투자 관련 조세지원 대상을 전산업으로 확대○ 연구개발용품 관세감면품목 고시방식의 개선○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재정정책자금의 확충○ 산업지원 정책금융을 기술개발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으로 전환○ 기술신용보증의 기술개발 지원기능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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