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연구 :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539.9105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기타서명
A legal study for enhancing effectiveness of the safety management in chemical plants
형태사항
vii, 313 p. : 삽화, 도표 ; 27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심영규, 김동헌
참고문헌: p. 216-240
UCI식별코드
I804:21008-200000319648
소장기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는 1991년「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 이후 2015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전면 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다. 두 법안의 개정 된지 이제 5년이 지났다.「화학물질관리법」의 목적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뚜렷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화학물질관리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동안에 화학물질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이 기업의 입장에서 너무 엄격하여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활동에 장애물로 인식하기에 이르게 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 입장은 기업의 입장과 사뭇 달랐다. 과거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교훈 삼아 더 강력한 제도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 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나, 화학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관리부실 등을 거론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유출 및 누출사고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도적인 문제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화학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조치가 신속해야 하며, 각 사업장에 맞는 초기대응과 피난 대책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화학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실패는 2차 피해로 이어지며,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므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의 완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형성 효과로 후속 법안이 등장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완하는 임시방편의 법안에 문제가 있다. 최근 발생했던 화학 사고의 원인을 분석,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선제적 대응방안과 화학물질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최근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아직도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또한 이로 인한 현장의 안전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사고대비물질 취급의 사업장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네 번째 우리나라보다 먼저 시행되고 있는 선진국의 화학물질관리제도와 관 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다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영세 중·소 기업의 현실적이고 적절하게 적용되는지 기업에 맞는 안전관리방안과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에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쉽게 적용 할수 있도록 적극인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 현행 화학물질관리 제도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의 위해관리 계획서에 의한 이행성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중심의 점검제도를 개선하여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주요어: 화학물질관리제도,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