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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닷 How!닷) 중급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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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재무회계의 기초개념
    • 제1절 회계 : 정보시스템 = 2
    • 1. 회계의 정의 = 2
    • 2. 회계의 분류 = 4
    • 3. 회계의 역할 = 5
    • (1) 자원의 효율적 배분 = 5
    • (2) 대리인의 수탁책임 = 6
    • (3) 회계의 기타역할 = 7
    • 제2절 재무보고 = 7
    • 1.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 = 7
    • 2.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 8
    • 제3절 회계정보의 수요와 공급 = 10
    • 1. 회계정보의 공급 = 10
    • (1) 회계정보의 특성과 수요공급상의 문제점 = 10
    • (2) 비시장적 회계공시 = 11
    • (3) 자발적 회계공시 = 12
    • 2. 회계정보의 수요자 = 13
    • (1) 내부이용자 : 경영자 = 13
    • (2) 외부이용자 = 13
    • 제4절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15
    • 1.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의의 = 15
    • 2. 회계원칙제정의 주체 = 16
    • 3. 회계원칙제정의 접근방법 = 16
    • (1) 연역적 접근법 = 17
    • (2) 귀납적 접근법 = 19
    • 4. 회계원칙 제정의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과정 = 19
    • 제5절 우리 나라의 회계원칙 = 21
    • 1. 우리 나라 회계기준의 발달사 = 21
    • 2. 우리 나라 회계기준 체제와 제정주체 = 21
    • 제6절 국제화와 회계정보 = 22
    • 연습문제 = 23
    • 제2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의 이론구조
    • 제1절 회계이론 구조 = 26
    • 제2절 회계의 가정 = 27
    • 1. 경제실체의 가정 = 28
    • 2. 계속기업의 가정 = 29
    • 3. 기간개념의 가정 = 30
    • 4. 측정단위의 가정 = 30
    • 제3절 재무보고의 목적 = 31
    • 1. 재무보고 = 31
    • 2. 재무보고의 목적 = 31
    • (1) 투자와 신용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 = 32
    • (2) 현금흐름의 전망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의 제공 = 32
    • (3)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및 소유주지분 변동에 관한 유용한 정보의 제공 = 32
    • 제4절 재무보고의 질적 특성 = 32
    • 1. 이해가능성 = 33
    • 2. 1차 특성 :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 34
    • (1) 목적적합성 = 34
    • (2) 신뢰성 = 35
    • (3) 2차 특성 : 비교가능성 = 37
    • (4) 질적 특성의 분류와 상호관계 = 37
    • 3. 제약조건 = 38
    • 제5절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39
    • 1. 재무제표 = 39
    • 2.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 39
    • 3. 포괄이익 = 40
    • (1) 당기순이익과 포괄이익의 관계 = 40
    • (2) 포괄이익의 이론적 근거 = 41
    • 제6절 인식과 측정 = 43
    • 1. 거래와 기타의 경제사건 = 43
    • 2. 인식과 측정의 원칙 = 44
    • (1) 기본적 인식원칙 = 44
    • (2) 인식방법 = 45
    • (3) 수익인식 :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정책) = 45
    • (4) 인식원칙의 수정 : 보수주의와 산업실무 = 52
    • 제7절 재무정보의 공시 = 53
    • 연습문제 = 55
    • 제3장 재무제표
    • 제1절 재무제표의 종류와 연계성 = 60
    • 1. 재무제표의 종류 = 60
    • 2. 재무제표의 연계성 = 60
    • 3.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 62
    • (1) 계속기업의 전제 = 62
    • (2)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 62
    • (3) 회계정책의 결정 = 62
    • (4)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구분·통합표시 = 63
    • (5) 비교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작성 = 63
    • (6)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64
    • (7) 재무보고서(재무제표)의 보고양식 = 64
    • 제2절 손익계산서 = 64
    • 1. 손익계산서의 의의 = 64
    • 2. 이익정보(손익계산서)의 유용성과 한계점 = 65
    • (1) 회계이익의 유용성 = 65
    • (2) 회계이익의 한계 = 66
    • 3. 이익의 측정방법 = 66
    • (1) 자본유지접근법 = 66
    • (2) 거래접근법 = 68
    • 4. 이익의 보고방법 = 68
    • (1) 당기업적주의 = 68
    • (2) 포괄주의 = 69
    • (3) 당기업적주의와 포괄주의의 역사적 발전 = 69
    • (4)「기업회계기준서」의 입장 = 70
    • 5.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 70
    • (1)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 = 70
    • (2) 손익계산서의 양식 = 71
    • (3) 손익계산서 내용 = 72
    • 6.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76
    • 제3절 대차대조표 = 76
    • 1. 대차대조표의 의의 = 76
    • 2. 대차대조표의 유용성과 한계 = 78
    • (1) 대차대조표의 유용성 = 78
    • (2) 대차대조표의 한계 = 79
    • 3.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 = 80
    • (1) 자산 = 80
    • (2) 부채 = 81
    • (3) 소유주지분(자본, 순자산) = 82
    • (4) 소유주의 투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 = 82
    • 4.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측정 = 82
    • 5. 대차대조표 구성요소의 분류 = 83
    • (1) 자산의 분류 = 83
    • (2) 부채의 분류 = 85
    • (3) 자본의 분류 = 86
    • 6. 대차대조표의 양식 = 87
    • 7. 대차대조표의 작성기준 = 89
    • 제4절 자본변동보고서 = 90
    • (1) 자본변동보고서의 기본구조 = 90
    • (2)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 92
    • (3) 포괄손익 = 92
    • 제5절 현금흐름표 = 92
    • 제6절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우위론 = 93
    • 부록 : 화폐성항목과 비화폐성항목 = 94
    • 연습문제 = 96
    • 제4장 회계와 화폐의 시간가치
    • 제1절 이자의 개념 = 102
    • 1. 이자의 발생원인 = 102
    • 2. 이자의 계산방법 = 103
    • 제2절 일시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 103
    • 1. 일시금(목돈)의 미래가치 = 103
    • 2. 일시금(목돈)의 현재가치 = 104
    • 제3절 연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 105
    • 1. 연금의 미래가치 = 105
    • 2. 연금의 현재가치 = 108
    • 제4절 회계에서 화폐가치의 응용 = 110
    • 1. 일시금의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 110
    • 2. 연금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 111
    • 3. 일시금과 연금의 혼합형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 111
    • 4. 보간법 = 112
    • 연습문제 = 114
    • 제5장 수익실현과 이익결정
    • 제1절 수익인식의 개념 = 118
    • (1) 수익의 인식문제 = 118
    • (2) 거래의 식별 = 119
    • (3) 인식금액의 결정문제 : 측정문제 = 120
    • (4) 인식시점의 결정문제 = 121
    • 제2절 수익인식기준 = 123
    • 1. 재화의 판매 : 인도기준 = 123
    • (1) 재화판매수익의 인식시점 = 123
    • (2) 재화판매수익의 인식금액 : 공정가액 = 127
    • (3) 특수한 판매 = 129
    • 2. 용역의 제공 : 진행기준 = 133
    • (1) 진행기준과 완성기준 = 133
    • (2) 용역제공의 수익인식조건 = 134
    • (3) 진행기준의 적용 = 135
    • (4) 수익인식의 제한 = 136
    • 3. 이자, 배당금 및 로열티 = 137
    • 4. 기타수익 = 137
    • 제3절 건설형 공사계약 = 138
    • 1.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개념 = 138
    • (1) 공사수익에 포함 = 138
    • (2) 공사원가에 포함 = 139
    • 2.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 139
    • (1) 공사수익인식기준 = 139
    • (2) 진행기준 적용 = 141
    • (3) 기타 건설관련 비용(★) = 149
    • (4) 공사수익의 측정불가능과 유입의 불확실성 = 160
    • 제4절 수익인식의 기타 문제 = 163
    • 1. 판매시점 이후의 수익인식 = 163
    • 2. 추출산업 = 164
    • 제5절 비용의 인식 = 166
    • 1. 비용의 개념 = 166
    • 2. 비용의 인식원칙 = 166
    • 3. 손실의 인식원칙 = 167
    • 4. 대응원칙과 손익계산서의 보고양식 = 167
    • 부록 1. 장기할부판매의 기록법 : 할부법과 원가회수법 = 168
    • 부록 2. 완성기준 = 170
    • 연습문제 = 172
    • 제6장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 제1절 유동성에 의한 자산분류 = 180
    • 제2절 현금 및 현금성자산 = 180
    • 1. 현금 = 180
    • 2. 현금성자산 = 182
    • 제3절 현금관리 = 183
    • 1. 현금관리제도 = 183
    • (1) 현금계획제도 = 183
    • (2) 현금통제제도 = 184
    • 2. 소액현금제도 = 185
    • 3. 은행계정조정표 = 186
    • (1) 기업은 장부에 기록했으나 은행은 계좌에 기록하지 않은 항목 = 187
    • (2) 은행은 계좌에 기록했으나 기업은 통보받지 못하여 기록하지 않은 항목 = 187
    • (3) 기록착오 = 188
    • 제4절 단기금융상품 = 190
    • 부록 : 현금검증표 = 193
    • 연습문제 = 197
    • 제7장 수취채권
    • 제1절 수취채권의 분류와 인식문제 = 202
    • 1. 수취채권의 분류 = 202
    • 2. 수취채권의 인식문제 = 203
    • 제2절 외상매출금의 발생 = 204
    • 1. 외상매출금의 인식시점 = 204
    • 2. 판매시점의 인식금액 = 204
    • (1) 현재가치 = 205
    • (2) 매출의 감소항목 = 205
    • 제3절 외상매출금의 회기말 인식문제 = 211
    • 1. 회기말 인식문제 = 211
    • 2. 외상매출금의 대손 = 212
    • (1) 인식시점의 결정방법 = 212
    • (2) 인식금액의 결정방법 = 215
    • 제4절 외상매출금의 처분 = 217
    • 1. 외상매출금 처분의 필요성 = 217
    • 2. 외상매출금 처분의 회계 = 218
    • (1) 외상매출금의 담보차입 = 218
    • (2) 외상매출금의 양도 = 220
    • 제5절 어음상의 채권 : 받을어음 = 224
    • 1. 어음의 특성 = 224
    • (1) 일반적인 어음분류 = 224
    • (2) 회계상의 어음분류 = 225
    • 2. 받을어음 취득시의 회계 = 226
    • (1) 통상적인(주요) 영업활동 = 226
    • (2) 통상적(주요) 영업활동 이외의 거래로 인한 어음 = 229
    • (3) 할인율의 결정 = 233
    • 3. 어음의 부도와 회기말 평가 = 234
    • (1) 어음의 부도 = 234
    • (2) 회기말 평가 = 235
    • 4. 어음의 처분 = 235
    • 제6절 기타의 단기채권 = 236
    • 1. 미수금과 선급금 = 236
    • 2. 미수수익과 선급비용 = 237
    • 3. 단기대여금 = 238
    • 4. 미결산항목 = 238
    • 제7절 채권·채무의 재조정(★) = 239
    • 연습문제 = 242
    • 제8장 재고자산(Ⅰ) : 원가기준
    • 제1절 재고자산의 분류 = 246
    • 제2절 재고자산과 이익결정 = 247
    • 1. 기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관계 = 247
    • 2. 기말재고 평가오류의 영향 = 247
    • 제3절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 = 249
    • 1. 재고자산 취득시점 결정의 일반원칙 = 249
    • 2. 운송중상품 = 250
    • 3. 특수판매 = 250
    • (1) 특수판매의 동기 = 250
    • (2) 특수판매의 유형 = 251
    • 제4절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원가 = 254
    • 1. 재고자산의 금액결정과 관련된 문제 = 254
    • 2. 재고자산에 포함시킬 원가 = 254
    • (1) 취득원가와 기간비용의 구분 = 254
    • (2) 제조기업의 취득원가 = 255
    • (3) 취득원가에 조정될 항목 = 256
    • 제5절 재고자산의 통제시스템 = 258
    • 1. 계속기록시스템 = 259
    • 2. 주기재고조사시스템(실사법, 실지재고조사법) = 260
    • 제6절 원가흐름 = 262
    • 1. 물리적 흐름과 원가흐름 = 262
    • 2.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른 재고자산과 매출원가의 결정 = 263
    • (1) 개별법 = 263
    • (2) 선입선출법 = 264
    • (3) 후입선출법 = 266
    • (4) 평균원가법 = 267
    •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비교 = 270
    • (1) 윈가흐름에 따른 결과의 비교 = 270
    • (2) 원가흐름 가정의 평가 = 271
    • (3) 효율적시장가설과 원가흐름의 가정 = 273
    • 제7절 기타 원가흐름의 가정 = 273
    • 1. 집단(풀)후입선출법 = 274
    • 2. 화폐가치후입선출법 = 276
    • (1) 화폐가치후입선출법의 개념 = 276
    • (2) 화폐가치후입선출법의 적용철차 = 277
    • (3) 가격지수의 결정 = 280
    • 3. 후입선출법 사이의 비교 = 281
    • 4. 후입선출법과 기타방법간의 장단점 = 282
    • (1) 후입선출법의 장점 = 282
    • (2) 후입선출법의 단점 = 282
    • (3) 기타의 논의점 = 283
    • 부록 : 링크체인(연결고리)법에 의한 가격지수 = 284
    • 연습문제 = 286
    • 제9장 재고자산(Ⅱ) : 특수문제
    • 제1절 저가기준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290
    • 1. 저가기준의 개념 = 290
    • (1) 시가의 결정 = 290
    • (2) 저가기준 적용방법 = 290
    • (3) 저가기준의 회계기록 = 292
    • 2. 저가기준의 한계점 = 297
    • 제2절 순실현가능가액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297
    • 1. 취득원가를 초과한 재고자산의 평가 = 298
    • 2. 일괄취득가격의 배분 = 299
    • 3. 구매약정 : 손실부담계약 = 299
    • 제3절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 301
    • 1. 매출총이익법 = 302
    • 2. 소매재고법(매출가격환원법) = 303
    • (1) 기본절차 = 304
    • (2) 소매가의 변동 : 인상과 인하 = 306
    • (3)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른 소매재고법 = 307
    • (4) 소매재고법에 원가와 소매가의 조정항목(★) = 315
    • 제4절 기타의 재고자산 평가기준 = 319
    • 1. 표준원가법 = 319
    • 2. 변동원가법 = 320
    • 3. 기준재고법 = 320
    • 연습문제 = 322
    • 제10장 유형자산
    • 제1절 유형자산의 본질 = 326
    • 1. 유형자산의 특성 = 326
    • (1) 유형자산의 정의와 인식조건 = 326
    • (2) 유형자산의 분류 = 328
    • 2. 유형자산과 관련된 회계사건 = 329
    • 제2절 유형자산의 취득 = 329
    • 1. 유형자산 취득시의 인식문제 = 329
    • (1) 취득시점(인식시점)의 결정문제 = 329
    • (2) 인식금액(평가) 결정문제 = 330
    • 2. 인식금액의 결정(1) : 유형자산의 유형별 취득원가 = 332
    • (1) 토지와 구축물의 취득원가 = 332
    • (2) 건물의 취득원가 = 334
    • (3) 기계장치 취득원가 = 335
    • (4) 자가건설(건설)의 원가 = 335
    • 3. 인식금액의 결정(2) : 유형자산의 거래특성별 취득원가 = 339
    • (1) 현금할인 = 339
    • (2) 연불계약 = 340
    • (3) 일괄구입 = 341
    • (4) 현물출자 = 341
    • (5) 증여와 기타의 무상취득 = 342
    • (6) 상환 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의 지원 = 343
    • (7) 국공채 등을 강제구입하는 취득 = 345
    • (8) 복구비용 = 346
    • (9)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에 의한 취득 = 348
    • 제3절 유형자산의 취득후 평가 = 352
    • 1. 취득후 지출의 분류 :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 352
    • 2. 취득후 지출의 종류와 회계방법 = 353
    • (1) 증설 = 353
    • (2) 교체와 개선 = 353
    • (3) 재배치와 이전 = 355
    • (4) 수선 = 355
    • 제4절 유형자산의 처분 = 357
    • 1. 유형자산처분손익의 개념 = 357
    • 2. 유형자산처분의 회계 = 358
    • (1) 자발적 처분 = 358
    • (2) 비자발적 처분 = 359
    • 부록 : 금융비용의 자본화 = 360
    • (1)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 361
    • (2) 자본화대상 자산 = 361
    • (3) 자본화기간 = 362
    • (4) 공시 = 363
    • (5) 자본화할 금융비용의 산정방식 = 364
    • 연습문제 = 386
    • 제11장 감가상각
    • 제1절 감가상각의 본질 = 394
    • 1. 회계적 감가상각의 개념 = 394
    • 2. 감가상각의 산정요소 = 395
    • (1) 감가상각대상금액 = 395
    • (2) 내용연수 = 396
    • 제2절 감가상각방법 = 397
    • 1. 감가상각법의 종류 = 397
    • 2.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 398
    • 3. 감가상각의 기록방법 = 399
    • 4.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 399
    • (1) 정액법 = 400
    • (2) 활동기준법 : 생산량비례법 또는 사용량비례법 = 401
    • (3) 가속상각법 = 401
    • (4) 특수한 상각법 = 404
    • 제3절 감가상각과 관련된 특수문제 = 411
    • 1. 부분기간의 감가상각 = 411
    • 2. 자산의 손상, 재해손실 및 자산재평가 문제 = 413
    • (1) 감액손실 = 413
    • (2) 보험과 재해손실 = 414
    • (3) 자산재평가 : 가치증가의 반영 여부 = 414
    • 3. 내용연수경과 자산, 사용중지자산 등 = 414
    • 4. 투자세액공제(★) = 415
    • 5.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변경(★) = 417
    • 6. 공시문제 = 419
    • 부록 : 복리법에 의한 감가상각 = 420
    • (1) 체감기금법 = 421
    • (2) 연금법 = 422
    • 연습문제 = 424
    • 제12장 무형자산과 천연자원
    • 제1절 무형자산의 개념 = 430
    • 1. 무형자산의 특성 = 430
    • 2. 무형자산의 종류 = 432
    • 제2절 무형자산의 평가 = 433
    • 1.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개요 = 433
    • (1) 취득시의 평가 = 433
    • (2) 사용중 평가 = 436
    • (3) 처분시의 평가 = 439
    • (4) 공시 = 440
    • 2. 무형자산별 평가방법 = 440
    • (1) 산업재산권 = 440
    • (2) 저작권 = 441
    • (3) 광업권과 어업권 = 441
    • (4) 임차권리금 = 442
    • (5) 개발비 = 442
    • (6) 컴퓨터소프트웨어 = 444
    • (7)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 444
    • 제3절 천연자원(★) = 446
    • 1. 천연자원의 개념 = 446
    • 2. 천연자원의 회계 = 446
    • (1) 취득시의 회계 = 446
    • (2) 천연자원의 감모상각 = 447
    • (3) 천연자원의 특수한 문제 = 448
    • 부록 : 영업권 = 449
    • (1) 영업권의 개념 = 449
    • (2) 취득시의 평가방법 = 450
    • (3) 영업권의 상각 = 454
    • (4) 부의영업권 = 455
    • 연습문제 = 460
    • 제13장 유동부채
    • 제1절 부채의 개념과 분류 = 466
    • 제2절 부채의 평가 = 467
    • 제3절 유동부채 = 468
    • 1. 매입채무 = 468
    • 2. 단기차입금 = 470
    • 3.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 471
    • 4. 선수금, 선수수익과 예수금 = 471
    • 5. 미지급법인세와 재산세 등 = 474
    • (1) 미지급법인세 = 474
    • (2) 미지급재산세 등(★) = 475
    • 6. 미지급배당금 = 477
    • 7. 유동성장기부채 = 477
    • 제4절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 478
    • 1. 우발상황의 개념 = 478
    • 2.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종류와 회계방법 = 479
    • (1) 회계방법의 원칙 = 479
    • (2)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 480
    • (3) 우발부채 = 482
    • (4) 우발자산과 대리변제의 인식 = 482
    • (5) 특수상황 = 483
    • (6) 전형적인 충당부채의 회계방법 = 485
    • 연습문제 = 492
    • 제14장 고정부채
    • 제1절 고정부채 본질 = 498
    • 1. 고정부채의 특성 = 498
    • 2. 고정부채의 평가원칙 = 499
    • 제2절 사채 = 499
    • 1. 사채의 특성 = 499
    • 2. 사채의 발행 = 500
    • (1) 사채의 종류 = 500
    • (2) 사채의 발행방법 = 502
    • 3. 사채발행과 이자에 관한 회계방법 = 503
    • (1) 사채의 가격결정 = 503
    • (2) 사채발행의 회계기록 = 504
    • (3)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율의 관계와 사채발행비 = 505
    • (4) 사채발행차금의 상각 또는 환입 = 506
    • (5) 사채의 지연발행 : 이자지급일 사이의 발행 = 509
    • (6) 기말의 조정분개 : 이자지급일과 기말의 불일치 = 512
    • 4. 사채의 상환 = 514
    • (1) 만기상환 = 514
    • (2) 조기상환 = 514
    • (3) 연속상환사채 = 518
    • (4) 자기사채 = 519
    • 제3절 기타 고정부채 = 520
    • 1. 기타 고정부채의 평가원칙 = 520
    • 2. 기타 고정부채의 회계방법 = 520
    • (1) 장기성매입채무와 장기미지급금 = 520
    • (2) 장기금전대차거래 : 장기차입금 = 522
    • (3) 장기충당부채 = 522
    • 부록 1. 고정부채의 추가문제 = 523
    • 1. 사채의 추가문제 = 523
    • (1) 감채기금 = 523
    • (2) 실질상환 = 524
    • 2. 국민연금과 퇴직보험 = 524
    • 3. 부외금융 = 526
    • (1) 프로젝트차입협약 = 526
    • (2) 연구개발협약 = 527
    • 4. 금융전담종속회사 = 528
    • 부록 2. 퇴직급여부채 = 529
    • (1) 퇴직급여부채 = 529
    • (2) 퇴직급여와 관련된 기타 개념 = 529
    • 연습문제 = 532
    • 제15장 투자(Ⅰ) : 지분증권
    • 제1절 투자의 개념 = 536
    • 제2절 유가증권의 개념 = 537
    • 1. 유가증권의 분류 = 537
    • (1) 채무증권의 분류 = 537
    • (2) 지분증권의 분류 = 538
    • 2. 공정가액의 결정 = 540
    • 3. 취득시점과 양도(처분)시점의 결정 = 541
    • (1) 취득시점의 결정 = 541
    • (2) 양도시점의 결정 = 541
    • 제3절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 542
    • 1.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시 평가 = 542
    • (1) 취득원가의 결정 = 542
    • (2) 이자지급일 사이의 취득 : 채무증권 = 542
    • (3) 원가흐름의 가정 = 543
    • (4) 일괄취득 = 546
    • 2. 단기매매증권 보유중의 회계 = 546
    • (1) 이자와 배당금수익 = 546
    • (2) 단기매매채권의 기말평가 = 547
    • 3. 단기매매증권의 처분 = 549
    • 제4절 지분증권의 평가 = 551
    • 1. 취득시의 평가 = 551
    • 2. 지분증권의 보유중 회계 = 552
    • 3. 공정가액법 : 매도가능증권 = 553
    • (1) 정상적인 주가변동 = 553
    • (2) 비정상적인 공정가 하락 = 556
    • (3) 처분시의 회계 = 559
    • 4. 원가법 : 매도가능증권 = 560
    • (1) 정상적인 순자산가치의 변동 = 560
    • (2) 비정상적인 가치감소 = 560
    • (3) 처분시의 회계 = 561
    • 5. 지분법 = 562
    • (1) 지분법의 적용방법 = 562
    • (2) 처분시의 회계 = 564
    • (3) 지분법에 관련된 특수문제 = 564
    • 제5절 지분증권의 기타문제 = 581
    • 1. 유가증권의 분류 = 581
    • 2. 신주인수권 등(★) = 581
    • 3. 매도가능증권의 자전거래 = 583
    • 연습문제 = 585
    • 제16장 투자자산(Ⅱ) : 채무증권과 기타투자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
    • 제1절 채권의 기본 개념 = 594
    • 1. 채권의 특성 = 594
    • 2. 채권의 회계상 분류 = 594
    • 제2절 취득시의 평가 = 595
    • 1. 취득시의 가격결정 = 595
    • 2. 액면가와 시가의 관계 = 596
    • 제3절 취득후의 기말평가와 처분 = 596
    • 1. 만기보유증권 = 597
    • (1) 정상적인 가격변동 = 597
    • (2) 비정상적인 가격하락 = 598
    • (3) 처분 = 601
    • 2. 매도가능증권 = 602
    • (1) 정상적인 가격변동 = 602
    • (2) 비정상적인 가격하락 = 604
    • (3) 처분 = 606
    • 제4절 투자자산의 채권에 관한 기타 문제 = 607
    • 1. 채권의 재분류 = 607
    • (1) 주식 :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간 분류변경 = 608
    • (2) 유동자산과 투자자산간 분류 = 608
    • 2. 이자지급일 사이의 취득 = 609
    • 3. 이자지급일과 회기말의 불일치 = 612
    • 4. 자기사채와 희석채무증권 = 613
    • (1) 자기사채 = 613
    • (2) 희석채무증권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 = 613
    • 제5절 기타의 투자자산 = 614
    • 1. 장기금융상품 = 614
    • 2. 투자부동산과 출자금 = 616
    • 제6절 기타비유동자산 = 617
    • 1. 장기성매출채권, 장기미수금과 장기대여금 = 617
    • 2. 보증금과 이연법인세차 = 617
    • 부록 : 특수한 투자자산 = 617
    • 1. 신탁자산 = 617
    • (1) 수익증권 = 618
    • (2)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회계처리 = 622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 = 622
    • 2. 투자일임계약자산 = 623
    • 3.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 624
    • 4. 매도가능증권의 자전거래 = 625
    • 연습문제 = 627
    • 제17장 소유주지분(Ⅰ) : 납입자본
    • 제1절 기업유형과 회계방식 = 630
    • 제2절 주식회사의 자본구성 = 631
    • 1. 주식회사의 특징 = 631
    •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 631
    • 3. 주식회사 자본의 구성 = 632
    • 4. 주식의 종류와 주주의 권리 = 633
    • (1) 주주의 권리 = 633
    • (2) 주식의 종류 = 634
    • 제3절 주식의 발행 = 637
    • 1. 수권자본제도 = 637
    • 2. 주식의 발행을 위한 회계 = 637
    • (1) 현금발행 = 638
    • (2) 청약발행 = 640
    • (3) 비현금거래에 의한 주식발행 = 642
    • (4) 일괄발행 = 644
    • (5) 주식발행비 = 645
    • 제4절 주식의 재취득과 소각 = 646
    • 1. 주식의 재취득 목적 = 646
    • 2. 주식의 소각 = 647
    • (1) 실질적 감자 = 647
    • (2) 형식적 감자 = 651
    • 3. 자기주식 취득 = 652
    • (1) 자기주식의 회계방법 = 652
    • (2) 공시방법 = 660
    • (3) 자기주식의 수증 = 660
    • 제5절 자본잉여금 = 662
    • 1. 자본잉여금의 분류 = 662
    • 2. 자본잉여금의 사용 = 662
    • 연습문제 = 664
    • 제18장 소유주지분(Ⅱ) : 이익잉여금, 자본조정과 누적기타포괄이익
    • 제1절 이익잉여금 = 668
    • 1. 이익잉여금의 분류 = 668
    • (1) 법정적립금 = 669
    • (2) 임의적립금 = 670
    • (3) (차기)이월잉여금(이월결손금) = 671
    •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671
    •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양식 = 671
    • (2) 임의적립금의 이입 = 673
    • (3) 이익잉여금의 처분 = 673
    • (4) 적립금의 목적, 효과 및 기금과의 관계 = 676
    • (5) 결손금처리계산서 = 677
    • 제2절 배당금 = 679
    • 1. 배당정책 = 679
    • 2. 배당의 종류 = 680
    • (1) 현금배당 = 681
    • (2) 주식배당 = 683
    • (3) 현물배당과 어음배당 = 686
    • (4) 청산배당 = 688
    • 제3절 자본조정과 누적기타포괄이익 = 689
    • 1. 자본조정의 종류 = 689
    • 2. 배당건설이자 = 689
    • 3. 누적기타포괄이익 = 690
    • 부록 : 의사갱생 = 691
    • 연습문제 = 694
    • 제19장 전환증권과 주당순이익
    • 제1절 전환증권 = 698
    • (1) 전환증권의 종류 = 698
    • (2) 전환증권의 분류 = 699
    • 제2절 전환사채 = 699
    • 1. 전환사채의 기본개념 = 699
    • (1) 전환권가치 = 699
    • (2) 전환권가치의 인식방법 = 702
    • (3) 상환할증금, 보장수익률과 장기미지급이자 = 704
    • (4)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 발행가와 전환권가치의 결정 = 705
    • 2. 전환사채의 회계 : 발행자의 회계 = 707
    • (1)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의 회계 = 707
    • (2) 상환할증금이 있는 전환사채의 회계 = 710
    • (3) 전환시의 회계 = 715
    • 3.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기업의 회계 = 722
    • 4. 외화표시전환사채 = 723
    • 제3절 전환우선주 = 724
    • (1) 발행자의 회계 = 724
    • (2) 투자자의 회계 = 724
    • 제4절 신주인수권 = 725
    • 1. 신주인수권과 주식인수보증권의 관계 = 725
    • 2. 기존주주에게 발행하는 신주인수권 = 726
    • 제5절 신주인수권부사채 = 727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개념 = 727
    •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계방법 = 728
    •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 = 728
    • (2) 상환할증금 = 729
    • (3) 외화표시 신주인수권부사채 = 733
    • (4) 투자자의 회계 = 733
    • 제6절 주식매입선택권 = 734
    • 1. 주식매입선택권의 개념 = 734
    • 2. 주식매입선택권의 회계처리 = 736
    • (1) 보상원가의 측정 = 736
    • (2) 보상원가의 회계처리 = 740
    • 제7절 주당순이익 = 743
    • 1. 주당순이익의 개념 = 743
    • (1) 주당순이익의 유용성 = 743
    • (2) 자본구조와 주당순이익의 종류 = 743
    • 2. 기본주당이익 :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경상이익 = 744
    • (1) 분자 : 보통주에 귀속될 당기순이익(손실)과 경상이익(손실) = 744
    • (2) 분모 : 유통보통주식수 = 746
    • 3. 희석주당순이익 : 희석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경상이익 = 753
    • (1) 분자 : 희석경상이익(손실)과 희석당기순이익(손실) = 754
    • (2) 분모 : 희석증권의 주식수 = 754
    • 4. 주당순이익의 공시 = 761
    • 연습문제 = 762
    • 제20장 회계변경과 회계오류
    • 제1절 회계변경 = 772
    • 1. 회계변경의 동기 = 772
    • 2. 회계변경의 유형 = 772
    • (1) 회계정책의 변경 = 773
    • (2) 회계추정의 변경 = 774
    • (3) 보고실체의 변경 = 775
    • 3. 회계변경의 회계방법 = 776
    • (1) 소급법 = 777
    • (2) 전진법 = 782
    • (3) 당기일괄처리법 = 783
    • 4. 정당한 회계변경 = 784
    • 제2절 회계오류 = 785
    • 1. 회계오류의 발생원인 = 785
    • 2. 회계오류의 유형과 수정방법 = 786
    • (1) 회계오류의 유형 = 786
    • (2) 자동상쇄오류의 수정방법 = 789
    • (3) 비자동상쇄오류와 수정 = 801
    • (4) 정산표를 이용한 오류수정(★) = 803
    • 연습문제 = 809
    • 제21장 현금흐름표
    • 제1절 현금흐름표의 목적 = 816
    • 제2절 현금흐름표의 내용 = 816
    • 1. 현금의 범위 = 816
    • 2. 현금흐름표의 내용 = 817
    • (1) 현금흐름표의 구조 = 817
    • (2) 현금흐름의 유형 = 818
    • 제3절 현금흐름표 작성의 예 = 820
    • 1. 현금흐름표 작성에 필요한 자료 = 820
    • 2. 기업활동별 현금흐름표의 작성절차 = 820
    • 3. 활동별 현금흐름의 결정 = 821
    •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분석 = 821
    • (2)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839
    • 4. 현금흐름표의 작성 = 844
    • 5. 현금흐름 정보의 공시 = 844
    • (1) 총액기준 = 844
    • (2) 주석사항 = 846
    • 제4절 현금흐름표 작성시의 유의사항 = 847
    • 1. 활동유형별 분류상 주의할 항목 = 847
    • (1) 이자비용,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의 분류 = 848
    • (2) 미수금과 미지급금 = 848
    • (3) 재고자산의 장기연불판매와 구입 = 848
    • (4) 법인세 = 849
    • 2. 간접법에서 당기순이익에 가감하지 않는 손익항목 = 849
    • (1)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환입과 매출채권처분손실 = 850
    • (2) 재고자산평가손실 = 853
    • (3) 퇴직급여 = 854
    • (4) 외화환산손익(★) = 855
    • 부록 : 정산표를 이용한 현금흐름표의 작성 = 857
    • 연습문제 = 864
    • 제22장 리스회계
    • 제1절 리스의 기초개념 = 872
    • 1. 리스의 특성 = 872
    • 2. 리스의 본질 = 873
    • (1) 미이행계약으로 보는 견해 : 자본화에 반대 = 873
    • (2) 회계사건(경제적 사건, 거래)으로 보는 견해 : 자본화에 찬성 = 873
    • 3. 리스의 관련용어 = 874
    • 4. 리스의 분류기준 = 879
    • 제2절 운용리스의 회계 = 882
    • 1. 운용리스자산의 평가 = 883
    • 2. 운용리스의 수익과 비용인식 = 885
    • 제3절 금융리스의 회계 = 888
    • 1. 금융리스채권과 금융리스자산·부채의 평가 = 888
    • (1) 리스회사의 금용리스채권 평가 = 889
    • (2) 리스이용자의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평가 = 890
    • (3) 감가상각 = 891
    • (4) 잔존가액이 보증된 리스의 회계처리 = 891
    • 2. 금융리스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및 리스종료시의 회계 = 893
    • 3. 리스계약 조건에 따른 평가문제와 손익의 인식문제 = 895
    • (1) 잔존가치의 보증 = 895
    • (2) 소유권이전 약정 = 896
    • (3) 염가구매선택권 = 897
    • (4) 무보증잔존가액 = 899
    • (5) 잔존가액의 일부보증 = 901
    • 4. 판매형 금융리스 = 904
    • 제4절 리스와 관련된 기타문제(★) = 907
    • 1. 리스개량자산과 리스사용료 = 907
    • 2. 조정리스료 = 909
    • 3. 리스의 계약해지 = 912
    • 4. 리스해지 또는 종료후 새로운 계약 = 916
    • 5. 공동리스 = 918
    • 6. 리스이용자의 일부부담분 = 919
    • 7. 판매후 리스 = 924
    • 8.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범위와 특례사항 = 930
    • (1) 「리스회계처리준칙」의 적용범위 = 930
    • (2) 계정과목 적용의 특례 = 931
    • (3) 「여신전문금융업법」계정과목 적용의 특례 = 931
    • 9. 공시사항 = 932
    • (1) 리스회사의 공시 = 932
    • (2) 리스이용자의 공시 = 932
    • 부록 : 외화 관련 리스 = 933
    • (1) 외화 관련 리스의 분류 = 933
    • (2) 리스의 평가 = 933
    • 연습문제 = 937
    • 제23장 이연법인세회계
    • 제1절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 944
    • 제2절 법인세의 기간배분 = 945
    • 1. 법인세기간배분의 개념 = 945
    • (1) 법인세기간배분의 의미 = 945
    • (2)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 = 947
    • (3)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 949
    • (4) 적용할 세율 : 미래예상세율 = 954
    • (5) 법인세의 수정신고와 경정 = 965
    • (6) 이연법인세차 인식의 제한 = 966
    • (7) 세무조정 = 969
    • (8) 결손금의 회계처리 = 970
    • (9) 이월공제 = 976
    • (10) 자본에 직접 조정하는 이연법인세(★) = 979
    • 2. 재무제표상의 공시방법 = 981
    • (1) 현재가치와 유동성 문제 = 981
    • (2) 주석사항 = 982
    • 제3절 법인세의 기간내배분 = 982
    • 제4절 이연법인세의 종합예제 = 983
    • 부록 : 이연법인세의 인식방법과 인식범위 = 989
    • 1. 이연법인세의 인식방법 = 989
    • 2. 이연법인세의 인식범위 = 991
    • 연습문제 = 992
    • 제24장 회계정보의 공시문제
    • 제1절 완전공시원칙 = 998
    • 1. 완전공시원칙의 개념 = 998
    • 2. 효율적시장과 완전공시의 관계 = 999
    • 3. 완전공시를 위한 우리 나라의 제도적 장치 = 1000
    • 4. 완전공시의 예외 : 차별적 공시 = 1000
    • 제2절 재무보고의 종류와 공시문제 = 1000
    • 1. 재무보고서(재무제표) = 1001
    • 2. 주기와 주석 = 1001
    • 3. 부문별보고 : 사업부문과 지역부문 = 1002
    • (1) 사업부문의 정의 = 1003
    • (2) 지역부문의 정의 = 1003
    • (3) 부문의 구체적 정의 = 1004
    • 4. 중단된 사업부문의 보고 = 1009
    • (1) 중단사업의 개념 = 1009
    • (2) 중단사업과 관련된 일자와 공시 = 1009
    • 5. 중간재무보고 = 1012
    • (1)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견해 = 1012
    • (2) 중간재무제표 종류와 인식·공시문제 = 1013
    • (3) 중간보고에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점 = 1016
    • 6.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1017
    • (1)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개념 = 1017
    • (2) 수정을 요하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 = 1017
    • (3) 수정을 요하지 않는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사건 = 1018
    • (4) 기타 = 1018
    • 7. 감사보고서와 경영자의 예측보고 = 1019
    • (1) 감사보고서 = 1019
    • (2) 경영자의 예측보고서 = 1020
    • (3) 기타 법규에 의한 공시방법 = 1021
    • 연습문제 = 1022
    • 부록 : 화폐의 시간가치표 = 1027
    • 색인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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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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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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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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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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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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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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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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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RISS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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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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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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