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성질 = Normativity of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in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1(1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ㆍ기술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Whil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re enacted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Notification” and has a format of administrative act, its actual legal effect is in supplementing legislations with Article 31 of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and Article 28 of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It can be, however, arguable whether external binding force (trial norm) is acknowledgeable because the purpose of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tates "by encouraging to follow the Standards. In order to mak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legally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professional and technical, and the delegation range in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needs to be specifically stated.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also define market value, repor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for types of value which are evaluation criteria, and only standards in details for its application are delegated. Other acts also state that matters related to property appraisal should receive property appraisal according to Act on Public Notice of Real Estate Price and the Property Appraisal.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details, which can be defined by Standards of Appraisal Practice, include not only details for execution of evaluation methods defined by Ministry Decree under Property Appraisal Act but also details for execution of what other acts force to receive the property appraisal. It is, therefore, acknowledged that the Standards have norms for appraisers to follow when practicing property appraisal. Interpretation that the Standards are legally effective can, however, come in question becaus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use the term “encourage.” The purposes of each regulation that defines details regarding “verification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and “research, evaluation, selection and management of standard lot” do not use the term “encourage.” Hence, Standards of Property Appraisal Practice should also clarify the meaning, for example by stating “Purpose is to improve fairness and reliability of property appraisal by defining specific standards to follow when appraisers evaluate properties,” in order to promote unified comprehension and application of each regul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