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소고 -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참고하여- =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false information -With reference to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regulations in the U.S.-
저자
고수윤 (강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3-110(38쪽)
제공처
Currently, a number of amendments are being proposed in Korea to solve the problem of false information, including fake news and malicious comments.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First, it only imposes certain obligations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second, it imposes obligations on the provider and punishes them for non-fulfilment; third, a committee is established to control the provider. In the first case, the effectiveness of compliance is questionable. In the second case, flexible remedies may be difficult in that only the listed obligations can be punished. In the third case, it is difficult to respond immediately because an intermediate step occurs.
In the United States,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has taken certain measures against false information, is exempted under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 It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of exemption in this way already presupposes an obligation. This method is in the same context as the Product Liability Act, a law that imposes no-fault liability in Korea. Imposing liability on the provid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s in this opt-out manner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Flexible obligations can be imposed in various situations; Legal stability can be guaranteed as it is subject to the specified laws; and Immediate response is possible because there is no middleman in the imposition of obligations.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악성댓글 등을 포함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수의 개정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의무를 부과하기만 하는 경우, 둘째,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경우, 셋째,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통한 제재를 하는 경우를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의무준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두 번째 경우는 열거된 의무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 있는 침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고 세 번째 경우는 중간단계가 생기므로 즉시성 있는 응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통신품위법(CDA)」제230조에 기초하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면책하고 있다. 이처럼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미 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의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인 「제조물책임법」 등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옵트아웃(opt-out)방식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면 다양한 상황에 있어 유연한 책임부과가 가능하고 명시된 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법적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의무부과에 중간자가 없어 즉시성 있는 응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