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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차별시정조치 판결 = 2014. 7. 3. 선고 2013 가합 2599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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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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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1(21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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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의 제정은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였으며 2008년 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8년이 되었다. 장애관련 법령들이 장애인의 일반적 복지, 교육, 직업재활 및 취업지원 등과 같이 국가예산에 의해 좌우되는 복지적·시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 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게 차별로부터의 보호 및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전환시키는 기초를 마련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장애인차별이 있는 경우에 장애인들이 그에 대해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법에 따른 시정조치판결보다는 손해배상, 합의, 화해권고, 조정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판결은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별시정조치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린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피해 회복으로 금전배상과 함께 시정조치를 명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더욱 다가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4. 7. 3. 선고 2013 가합 2599 차별구제 판결(장애인 채용 거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시정조치 판결)을 통해 본 판결이 갖는 의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함의와 한계, 장애인차별시정제도의 활성화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rson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hereinafter referred as to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nacted in 2007 was an important and significant achievement in line with global trends, and it has been eight years since it was enforced in 2008. While other regulations and roles for disabled persons such as welfare and dispensation are subject to a national budget like general welfare, education, occupational rehabilitation, employment support, etc.,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entails detailed rights that disabled persons can request their protection and relief from any discrimination. In this respect,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lays the foundation that changes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from the medical model to the social one in our society.
Clause 2 of Article 4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regulated that ‘the court can judge on affirmative action, etc. to suspend any discrimination and to improve or correct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a wage, etc. according to the claim of a victim’ for the effective relief of rights if any discrimination for disabled persons has occurred. However, the majority of them result in compensation, settlement, reconciliation, or arbitration instead of affirmative action under the act from 2008 enacted in line with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up until now.
However, although this judgment is shown at the first trial, it is significant that the court applies affirmative action regulated i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addition, it goes one step further in the fact that the actual relief of rights for disabled persons orders affirmative action rather than any monetary compensation as the recovery for any damages that occurs from disability discrimination.
This study is aimed at reviewing the meaning of the judgement,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the encouragement of affirmative action system, etc. through 2013 Gahap 2599 Judgement Sentenced on July 3rd, 2014 (judged to be the affirmative action for the case on disability employment that was rejec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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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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