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홍길동전> 내 길동의 ‘서얼 차대’ 발언의 형성 시기 문제 - 서얼 허통 및 통청의 전개 과정에 주목하여 -
저자
이지영 (숙명여자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50(46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본고는 <홍길동전>에서 길동의 ‘호부호형’과 ‘병판 제수 요구’ 등의 발언이 허균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서얼들의 통청(通淸) 요구가 급증하는 조선후기의 서얼들 및 일부 사족(士族)의 의식과 입장을 대변하는 과정 에서 그것이 작품 속에 삽입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제2장에서는 서얼 허통 및 소통의 전개과정을 살폈다. 조선 초 서얼의 한품서용과 금고법이 만들어져 서얼 차 대가 시작된 이후 서얼과 일부 사족들은 서얼의 허통을 요구하였다. <홍길동전>의 작자 허균(1569~1618)이 생존했던 선조와 광해군 대에는 납속책, 군공 및 공훈에 의해 허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불법 응시를 통해 서 얼들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지만 관직제수가 하급의 지방 수령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다가 인조3년(1625)의 <허통사목>으로 서얼이 등과 후 요직(要職)에 나갈 수 있자, 서얼들은 ‘허통’에서 ‘등과 후 청요직의 제수’ 를 요구하였다. 정조1년(1777) <정유절목>으로, 서얼은 과거급제자의 경우 처음에 교서관과 수문장 부장에 천거 될 수 있었고, 부사(종3품)와 목사(정3품)에 한품되었다. 그 후 서얼들의 요구로 순조23년(1823)에는 <계미절 목>으로 ‘문관은 종2품 및 정3품, 무관은 종2품의 관직까지 제수될 수 있었고, 철종2년(1851)에는 <계미절목> 의 변통조치로 서얼은 ‘문괴무선(文塊武宣)’ 곧 문무과 서얼급제자가 괴원(槐院)과 선전관(宣傳官)에 천거될 수 있었다. 고종 대에는 서얼들이 법전에 있는 ‘서얼금고 조항’을 삭제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1894년 갑오개혁 에 의해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그 법적 조항은 완전히 철폐되었다. 제3장에서는 홍길동의 언행을 통해 나타난 ‘서얼 차대’의 내용과 그의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차대’ 발언 대목이 모두 10군데였는데, 다음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어린 길동이 차대를 자탄하는 부 분을 기점으로, 가정 안에서는 부모에게, 국가 안에서 국왕 및 위정자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말하는 부분 등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 네 부분은 논리적인 틀로 짜여서 그 서사가 전개된다. 둘째, 가정과 국가의 활동영역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서얼 차대’ 발언은 ‘호부호형 금지’ 및 ‘가중 천대’이고, 여기에 입신양명의 벼 슬길인 ‘정2품의 병조판서 제수’에 대한 욕망이 드러난다. 아울러 ‘병조판서 제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길동 이 왕에게 ‘서얼이 과거급제 후 문무과 관직에 나갈 수 있는 한계’로서 ‘옥당과 선전관에 각각 임용되지 못함’ 을 하소연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서얼 차대의 발언이 서얼의 소통 과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먼저 ‘호부호형’ 문제의 경우, 1660년대까지도 ‘가내에서의 서얼에 대한 호부호형 금지’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고, 1700년대 초엽 유수원이 이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한 이래로 1700년대 후반까지 선각적 지식인들이 이의 문제를 제기하였 으며, 순조대 이후로는 서얼들도 상소문을 통해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로써 길동이 이 문제를 ‘아버지와 왕’에게 하소연한 것은, 1700년대 중반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관직 제수’ 문제는, 서얼의 관직 한품을 종3품으로 규정한 정조1년의 <정유절목> 조치 이후부터 정 2품으로 규정한 순조23년(1823)의 <계미절목> 조치를 거쳐 ‘문괴무선’의 허용이 가능한 철종2년(1851)의 변통 조치라는 역사적 사실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무반의 경우 종2품의 한품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정2품의 병조판서’ 요구로 설정된 것은 병판이 무반의 최고관직으로 군사권의 우두머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록 그 관 직이 실제로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를 ‘소설적 상상’으로 가능하게 하려는 향유층의 사고가 작동한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東아시아古代學 -> 동아시아고대학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3 | 0.33 | 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 | 0.29 | 0.686 | 0.0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