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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증거제도의 입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Current Digital Evide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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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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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0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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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regulations related to digital evidence procedures have been scattered in the Basic 「Criminal Procedure Act」 not only they cause much confusion, but also the meaning as an evidence for recognizing the fact in the area of ‘Forensics’ is being increased, so its consistenc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ct」 becomes problematic.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technical and legal issue on which the digital evidence is based to adjust reasonably the digital evidence value of the basic 「Criminal Procedure Act」, and studied the legal deficiency of digital evidence to assure the objectivity and reliability at the issue. The presentation of legal plan for the objective and reasonable digital evidence procedure is as follows. First, As, with the actual seizure rule stipulated from the information storage media, it is impossible for the seizure of digital information not to be embrac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explicitly the digital information as the object to seize. Second, it is necessary to add some regulations to exemplify writter's specific modes such as IP address and Log record to specify in detail the formal requirement of authenticity for the digital evidence corresponding to the declared evidence. Also, if the writer of digital statement denies the authenticity, it is necessary to add the Evidence Recognition Rules to prove the authenticity of integrity and identity(=procedure etc) as a prerequisite even with the objective method by the statement of Digital Forensic Investigator. Thir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continuity requirement of procedural conservation that is the Integrity Judgment Standards, as an evidence investigation method to allow the digital evidence ability corresponding to the non-statement evidence.
더보기최근, 디지털 증거절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기본 「형사소송법」상에 산재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과학수사’의 영역에서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로서의 의미가 증대되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과의 정합성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기본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합하기 위하여 디지털증거가 기반하고 있는 기술적·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보고, 그 쟁점에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의 입법적 흠결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디지털 증거절차의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저장매체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압수규정으로는 디지털 정보에 대한 압수가 포섭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압수목적물로서 디지털 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에 적합한 형식적 진성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IP주소, Log기록 등과 같은 작성자 특정방식을 예시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진술서의 작성자가 그 진정성립 부인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등의 증언에 의한 객관적 방법으로도 전제요건인 무결성 및 동일성(=절차 등)의 진정성립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 인정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진술증거에 해당하는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을 허용하기 위한 증거조사방식의 하나로서, 무결성 판단기준인 절차적 보관의 연속성에 대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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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5-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3 | 0.83 | 0.8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7 | 0.789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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