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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편된 국가유산법제와 유네스코 체계의 정합성 -국가유산⋅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의 개념을 중심으로- = Consistency between the National Heritage Law Regime Implemented in 2024 and the UNESCO System -Focusing on the Concepts of National Heritage, World Heritage, Cultural Heritage, Natural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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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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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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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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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8(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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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유지된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하여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이 신 국가유산법제(“신법제”)는 2024. 5. 17.부터 시행되었다.
이 글에서는 신법제의 배경과 주요 내용(Ⅱ.)에 이어, 신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세계ㆍ문화ㆍ자연ㆍ무형 유산 개념의 일원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향(Ⅲ.)을 소개하고, 이어서 국가유산기본법과 개별 법률들(세계유산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과 무형유산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Ⅳ.-Ⅷ.) 및 유네스코협약 이행방법 간의 정합성(Ⅸ.)을 논의한 뒤 맺음말: 신법제의 개선 방향 정리(Ⅹ.)로 마무리한다.
이 글에서 다루는 주요 쟁점은 아래와 같다. 국가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은 한국적 유산에 한정되는가. 국가유산기본법ㆍ자연유산법은 자연유산을 문화적 유산이라고 정의하나 이를 자연물과,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유산’이라는 취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신법제상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무형유산의 개념이 국제협약의 그것과 다른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국내법이 유산 개념을 일원화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계유산법이 세계유산 개념을 일원화한 것은 정당하나 협약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의한 것은 의문이다.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의 경우는 이행법률이 아니므로 일원화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행법률의 성격과 한국 무형유산법이라는 이중적 성질을 가지는 무형유산법의 경우 무형유산 개념을 이행법률 영역에서는 협약의 개념을 따르고, 한국 무형유산법 영역에서는 독자적 개념을 사용하는 식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국이 가입한 3개 유네스코협약들(1970년 협약,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협약)의 이행방법 간에 정합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법은 이행법률의 성격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으나, 문화유산법과 자연유산법은 이행법률이 아니고, 무형유산법은 이행법률로서는 불충분하다. 한편 1970년 협약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이행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불법거래 방지와 직접 관련된 의무’를 규정한 1970년 협약(제7조)을 이행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0조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0조에서는 1970년 협약에 충실하게 외국문화재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법제에서 ‘문화재’라는 용어를 완전히 버릴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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