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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정당해산제도와 방어적 민주주의의 변화 -독일연방헌법 개정으로 도입된 헌법적대적 정당 재정지원 금지를 중심으로- = Entwicklung des Parteiverbots und der wehrhaften Demokratie in Deutsch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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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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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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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17. Januar 2017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BVerfG) den Verbotsantrag des Bundesrates hinsichtlich der NPD abgelehnt. Zwar attestiert es ihr, nach ihren Zielen und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ie Beeinträchtigung und Beseitigung der freiheitlich demokratischen Grundordnung anzustreben. Im Ergebnis verneinte das BVerfG jedoch ein „darauf Ausgehen“ im Sinne des Art. 21 Abs. 2 GG, da es an konkreten Anhaltspunkten von Gewicht fehle, die es zumindest möglich erscheinen ließen, dass das Schutzgüter des Art. 21 Abs. 2 GG gerichtete Handeln der Partei erfolgreich sein könnte(sog. Potentialität).
Das BVerfG wies in seinem Urteil im NPD-Verbotsverfahren darauf hin, dass die Schaffung der Möglichkeit gesonderter Sanktionierung im Fall der Erfüllung einzelner Tatbestandsmerkmale des Art. 21 Abs. 2 GG unterhalb der Schwelle des Parteiverbots nicht ihm, sondern dem verfassungsändernde Gesetzgeber vorbehalten ist.
Als Reaktion auf das NPD Urteil beschlossen Bundestag und Bundesrat in einem vergleichsweise kurzen Grundgesetzänderungsverfahren die Einführung eines Finanzierungsausschlussverfahrens gegen verfassungsfeindliche Partei in Art. 21 Abs. 3 GG. Nach dem sind die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richtet“ sind, die freiheitlci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ausgeschlossen.
Durch das NPD-Urteil vom BVerfG wird zwar die Hürde für Eingriffe in die Parteienfreiheit erhöht. Doch hinterlassen die gesteigerten Anforderungen an Parteiverbot aber auch eine Lücke für wehrhafte Demokratie gegen verfassungsfeindliche Partei. Mit der Grundgesetzänderung von Art. 21 GG wird nicht nur die Lücke geschlossen, sondern auch wehrhafte Demokratie in Deutschland abgestuft konkretisiert, ergänzt und weiter fortentwickel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in seiner Entscheidung di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abgelehnt. Dennoch kann und muss das Gericht jetzt die Schwere der Sanktionen gem. Art. 21 Abs. 2 und 3 GG bei der Auslegung der Tatbestandsmerkmale berücksichtigen und so eine im Einzelfall verhältnismäßige Lösung herbeiführen.
연방헌법재판소는 2017년 1월 NPD 결정을 통해서, NPD와 그 추종자들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는 위헌목적을 추구하는 정당임을 인정했지만, 그러한 위헌목적을 실현할 가능성을 인정할 구체적 근거(잠재성)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신청을 기각하였다. 다만 위헌목적 실현가능성이 없는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해서 정당해산 외에 완화된 제재수단이 가능함을 인정했으며,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그러자 독일연방상원의 발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폐제하려는-헌법적대적-정당이지만 그 목적실현에 잠재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헌법개정을 2017년 7월 완료했다.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금지는 기존의 위헌정당 해산제도보다는 완화된 제재수단으로서 방어적 민주주의의 새로운 내용을 이룬다. 또한 방어적 민주주의에 근거한 재정지원 금지제도는 정당의 경쟁기회에 있어서 평등원칙을 제한하지만 독일연방헌법상 개정의 한계에는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지원 금지가 정당해산보다는 완화된 제재수단이므로 유럽인권협약의 기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헌법재판소가 NPD 결정을 통해서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정당해산제도의 남용가능성을 축소시킴으로서, 헌법적대적 정당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흠결이 발생했지만,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의 신속한 재정지원 금지제도 도입으로 이러한 흠결을 해소했다. 재정지원 금지제도를 도입한 독일연방헌법개정은 오늘날 정당해산제도의 내용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방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양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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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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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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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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