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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의 요건 및 절차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재결과 판례에 나타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 Legal Review on Relief of Rights and Defects of Tax Investigations - Focusing on case law of courts and decisions by tax tribunals -
저자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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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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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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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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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investigation is a necessary means to achieve the large principle of fair taxation in countries having self-assessed tax payment as a principle, including Korea. Thus,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itself cannot be rejected merely based on the negative effects of the system. Of course, the tax authorities must also make efforts to obtain trust from the public and enhance transparency in the tax investigation process by considering its negative effects. To achieve such results,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should not escape its role as a means for taxation, its original purpose, as fundamental matter, and should not be used as a means for other purposes, such as restraining speculation of real estate or private education. Thus, tax investigations must be implemented when there are flaws or omissions in tax reports based on its original purpose, instead of being used as a means to achieve policy goals in a particular area.
There is a need to mandatorily comply with the procedural matters so that the party under investigation may raise sufficient defense rights in the process of tax investigations. The case law and decisions until now take the position that, owing to the important value of the government’s taxation rights, pertaining tax measures are still valid even when some procedures are omitted. However, since compulsory investigations have characteristics that conform to criminal procedures, guaranteeing the lawfulness of procedures should not be treated lightly. In addition, when a taxpayer is damaged by breach of procedure, the taxpayer should be allowed to claim for relief of rights through a government compensation, and the taxpayers should be notified of their rights before the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unforeseeable damages are occurring as matters relating to tax investigations are being exposed externally through informal routes, thus, apart from the investigations on tax omission, protec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and business secrets of the party subject to investigation must be provided. An additionally matter to review is the advancement of tax investigation technologies. Thus, tax authorities should make efforts to achieve fair taxation while minimizing burden on taxpayers through voluntarily improving tax investigation methods.
The core of this article is that taxation must be formed based on law and truth-discovery of tax requisitions within the mutual interaction of confirmation and defense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us, this research sought a direction for system improvement where the lawfulness of each stage, from selection of tax investigation to taxation, may be complied with and the substantive truth may be discovered during such process, by examining the judgments by courts and tax tribunals on disputes relating to tax investigations.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신고납세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에서 세무조사는 공평과세의 대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제도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제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물론 과세당국 역시 세무조사가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세무조사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과세를 위한 수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부동산 투기, 사교육 억제 등 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 즉 세무조사는 그 본래적 목적에 따라 신고상 오류 및 탈루가 있는 경우에 실시되어야 하지 특정분야의 정책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피조사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결례와 판례에서 나타난 사례를 보건데 국가의 과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힘입어 일부 절차의 누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제조사의 경우 형사절차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적법성의 보장은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차위반으로 납세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조사 전 납세자의 권리로 고지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세무조사와 관련한 사항이 비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외부로 노출됨으로써 불측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바, 조세탈루에 대한 조사와 별도로 피조사의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비밀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세무조사 기술의 선진화이다. 즉 과세당국 스스로도 세무조사 방식의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논문의 핵심은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입증과 방어의 상호작용 속에서 과세요건의 실체발굴과 법령에 근거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무조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내려진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세무조사의 선정부터 과세까지의 단계에서 적법성이 준수되고 그 과정에서 권리구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의 방향 모색을 시도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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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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