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 배임죄의 연혁 = The Historical Overview of the German Offense of Untreue (Breach of Trust)
저자
권태안 (법무법인(유) 광장)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85(33쪽)
제공처
본 연구는 최근 우리 형법상 배임죄 및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축소 논의를 배경으로, 그 원형이 되는 독일 배임죄의 연혁을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배임죄 해석론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로마법상 furtum 개념과 이를 수용한 밤베르크형법전·카롤리나형법전에서 재무관리자·대리인의 임무위배행위가 어떻게 처벌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프로이센 형법과1871년 제국형법에서 배임죄가 횡령죄와 구별되는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정립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1933·1936년 나치 형법 개정에서 권한남용과 신임관계 위반을축으로 하는 추상적 구성요건이 도입되고, 그 결과 배임죄가 경제·정치 엘리트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게 된 점을 검토한 뒤, 전후 독일 형법 §266에서 이러한 유산이 어떻게 수정·승계되었는지 살핀다. 아울러 1907년 일본 형법과 1940년 개정형법 가안을매개로 한 우리 형법 배임죄 규정의 계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한국 배임죄가 독일 배임죄의 역사적·이데올로기적 맥락과 무관한 중립적 규정이 아님을 밝힌다.
결론에서는 배임죄가 역사적으로는 하층계층의 충성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에는 대표이사·이사·공직자 등 사회적 권력층을 겨냥하는 ‘역전된 계층형 형사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비해 전형적 하층계층 범죄로서의 횡령죄에 대한 비범죄화 논의는 미약하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러한 연혁적·기능적 분석을 토대로, 우리 형법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사무’와 신임관계, 재산상손해·위험의 개념을 엄격하게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법적 개입과 민사분쟁의 형사화를 방지하는 해석론이 요청되며, 나아가 배임·횡령 간 비례성과 계층적 형사통제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situates the contemporary Korean debate on the abolition or restriction of the offence of breach of trust in the Criminal Act and Commercial Code within the longer historical development of its German prototype. It traces the genealogy of German breach of trust from the Roman law concept of furtum and its reception in the Bambergensis and the Constitutio Criminalis Carolina, where breaches of duty by financial managers and agents were punished within broader property offences, through the Prussian codes and the 1871 Imperial Penal Code, in which breach of trust gradually emerged as a distinct offence separate from embezzlement.
The article then examines how the Nazi reforms of 1933 and 1936 introduced highly abstract elements centred on “abuse of powers” and “breach of fiduciary duty”, transforming breach of trust into an instrument for disciplining economic and political elites, and how these doctrinal and ideological legacies were only partially corrected in § 266 StGB after 1945. Against this background, the article reconstructs the reception of German breach of trust in East Asia via the 1907 Japanese Penal Code and the 1940 draft reform, and shows how the Korean Penal Code adopted this historically and ideologically loaded concept without sufficient contextual reflection. The analysis argues that while breach of trust historically originated as a tool of hierarchical control over subordinate agents, it functions today as a “reversed class criminal law” primarily targeting corporate directors, executives and public officials, whereas systematic decriminalisation debates remain underdeveloped with respect to embezzlement, a paradigmatic offence of lower social strata. On the basis of this historical and functional reconstruction, the article calls for a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Korean breach of trust, particularly by narrowly defining “affairs of another”, fiduciary relationships, and the notions of pecuniary damage and danger, in order to prevent over-criminalisation and the penalisation of essentially civil disputes, and suggests that the proportionality between breach of trust and embezzlement, as well as the broader class structure of criminal control, should be fundamentally re-exa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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