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제 재판에서의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 교차심문 제도를 활용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과학적 증거 수용 경향 - = The Probativ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Trends in Admitting Scientific Evidence through Cross-Examination -
저자
조초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8(38쪽)
제공처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사안에 따라 과학·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을 다룬다. 그리고 당사국들은 자국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에 기반한 과학적 증거를 제출한다. 그러나 국제 재판에서 과학적 증거 활용 시 과학 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본고는 국제사법재판소의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2010), Whaling in the Antarctic (2014),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2022) 사건을 평석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과학적 증거가 임의적 배제 및 소극적 수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되기 위해 도입된 증거 검증 방식을 확인하였다. Pulp Mills 사건에서재판소는 당사국이 제출한 방대한 과학 보고서와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증거를 사실 관계 규명에 직접 활용하지 않았다. 이는 전문가 선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않음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해 내려진 선제적이고 유보적인 결정으로 재판소의재량에 근거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Whaling 사건에서 재판소는 과학적 증거 검증의 일환으로 전문가 심문, 반대심문, 재심문 체계로 구성된 공개 교차심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를 단순한 대리인이 아닌 법정 절차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Whaling 사건은 법적 해석의 범위에 과학적 사실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절차적 기준을 수립한 선례가되었으며, Silala River 사건에 이르러 재판소는 추가 서면 의견 제출을 허용하는 등 검증절차를 더욱 정교화하였다. 최근 국제사법재판소는 교차심문, 추가 서면 제출 등 다양한방식을 통해 과학적 증거의 객관성과 증명력을 엄격히 검증하며, 동시적으로 과학적 증거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절차적 정당성과 증명력을 전제로, 과학적 증거가 재판에서증거로 수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때 국제사법재판소가 과학적 증거의 특수성을고려하여 그 증거 가치를 실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방식은 교차심문으로 대표되며, 재판소와 전문가 간 양방향 소통에 기반한 교차심문은 과학과 법적 영역을 매개하는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확인수단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의과학적 증거 검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적 증거의 내재된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법적 판단이 과학 연구의 가치판단으로 확장되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뿐만아니라, 현재의 제도화된 관행은 재판소의 과학적 배경지식 부족에도 불구하고 선임된전문가 외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되는 탓에 일부 개선이 요구된다.
향후 국제 재판에서는 과학적 증거의 범위와 형식이 다각화됨에 따라, 교차심문제도의 고도화, 독립 전문가 역할의 확대, 사전 및 사후 검증 절차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절차가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과학적 증거의 증명력 검증 방식이 제도적으로 발전하면, 증거 수용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재판소의 사실조사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절차적 진화는 과학적 증거가 국제 재판에효과적으로 융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며, 증거의 적극적 활용과 법적 해석의 한계 사이에서 필요한 균형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has progressively refined its approach to the reception and assessment of scientific evidence, reflecting an institutional evolution in its evidentiary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urt’s developing case-law on admissibility of scientific evidence through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2010), Whaling in the Antarctic (2014), and Dispute over the Status and Use of the Waters of the Silala (2022)—to shed light on a gradual jurisprudential shift from inadmissibility to weighing of the evidence.
In the Pulp Mills Case, the Court’s reluctance to admit scientific evidence underscored procedural deficiencies in the appointment of experts, thereby revealing the significance of due process in the presentation of scientific evidence for the relevant disputes. The Whaling Case judgment marked a doctrinal inflection point: by employing the cross-examination of legitimately appointed experts, the ICJ established a practical mechanism to weigh the probativ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in its proceedings. This evolution was further reflected in the Silala River Case, where the Court reaffirmed and solidified the use of expert cross-examination, signaling its continued transition toward evidence-based judicial reasoning in matters involving scientific uncertainty.
Expert cross-examination has thus emerged as the ICJ’s principal procedural tool for assessing the probative value of scientific evidence. Nevertheless, the Court’s scientific fact-finding process remains constrained by its limited in-house scientific capacity and its dependence on party-appointed experts. The persistent challenge lies in maintaining judicial neutrality while expanding the scope of fact-finding to grapple with the indeterminacy inherent in scientific inquiry.
As contemporary international disputes increasingly implicate environmental and scientific complexities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adjudicative bodies must strengthen their evidentiary and procedural framework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cientific evidence assessment mechanisms, diversification of evidentiary formats, and expansion of the Court’s capacity by appointing independent experts will be pivotal to enhancing the legitimacy of scientific evidence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This procedural evolution not only reinforces the Court’s fact-finding authority but also delineates an emerging paradigm for integrating scientific expertise into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