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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의 공법상 지위와 쟁점 = The Legal Status of the Gosiwon and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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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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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9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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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은 고시준비생들의 학업장소였든 독서실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취침할 수 있는 작은 방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독서실에 설치된 방은 고시준비생들이 독서실에서 공부한 후 취침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별다른 주거시설 없이 면적도 최소한에 그쳤다. 당초에는 고시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점차 저소득층의 숙소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고시원은 별다른 주거시설이 없는 작은 방을 최대한 설치하여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임대인과 저렴한 주거비용을 원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이해가 일치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고시원은 주택에 요구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불법이었으나 2009. 7. 16일 건축법시행령에서 합법화하였다. 고시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건축ㆍ주택ㆍ도시 관리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공법적 측면에서 볼 때 첫째, 고시원이라는 법령의 개념이 적절하지 않다. 법령은 고시원을 학습시설로서 구성하고 있으나 오늘날 학습시설로서의 고시원은 의미가 없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고시원이라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모호한 개념이다. 둘째, 고시원은 작은 방이 좁은 공간에 집약적으로 설치되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시관리를 어렵게 한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마저 요구하지 않아 헌법 및 주택법이 추구하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셋째, 용도지역제는 주거지역의 지정을 통하여 주거의 안녕과 쾌적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고시원은 주거용도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됨으로써 용도지역제의 기본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주거용이 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다. 결론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임대주택의 공급, 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보조제도 등을 활용하되 무엇보다도 주택다운 주택을 통하여 달성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고시원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The Gosiwon is originated from reading room system that is furnished a sleep room for effective study. The sleep room is so narrow that only one people can lie on and is lacked even basic amenities. At first a great part of users of the Gosiwon was the state examinations preparers, but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major users were changed to low-income group. The interests between leaser and lessee is harmonized, because leaser can earn high profit by leasing many low - grade room and lessee can save money by low -price room. So the Gosiwon has been increased consistently around capital area. In past the Gosiwon was illegal because it lacked residental facilities as house, but at 2009.7.16 Building Codes legalized the Gosiwon. In spite of legalization, the Gosiwon has many problems in public law. First, the legal definition of the Gosiwon is not adequate. Building Codes looks the Gosiwon as study facility not as house. In fact the Gosiwon is used as house by low-income group, so it is reasonable that the Gosiwon is classified as house in Builing Codes. Second, the Gosiwon worsens residental environment and makes city control difficult because it is built too intensively. And the Gosiwon can not meet the minimum dwelling standard that the Housing Act requires for house. Third, the Gosiwon incapacitate zoning system which seeks to protect residental environment. Because the Gosiwon is classified as neighborhood facilities, it can be located any zone that is not adequate to live. So It is not proper to supply the Gosiwon as residence purpose to low-income group. The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should be pursued by house that satisfies the minimum dwelling standard that the Housing Act requires. It is desirable to abolish the Gosi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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