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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 A Study on Contracts and Tort Precedents in 2012
저자
한삼인 (제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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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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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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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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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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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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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 meaning of 5 key judgments (supreme court decision) among those related to the civil cases (Law of Obligations)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during the whole year of 201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 is automatically canceled after the notification of exercise of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in accordance with the stipulation concluded before the notification due to the default on an obligation of the debtor or that a 3rd debtor cancels the contract, the following precedents are remarkable decisions and the attitude of subjective judgment (majority opinion) is lawful for the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 (i) Supreme Court Sentence 2011DA87235 on May 17, 2012 on whether a 3rd debtor may make a claim against the creditor as the meaning of cancelation of contract (activism in principle); (ii) Supreme Court Sentence 2010DA28604 on May 17, 2012 on whether the compensatory damage claim caused by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of real action ; (iii) Supreme Court Sentence 2011DA45521 on February 16, 2012 on the requirements to make a claim against the execution creditor as a setoff in the event that a 3rd debtor who received the order of seizure of credit has the counter obligation against the debtor seized, and (iv) Supreme Court Sentence 2010DA82530 on February 16, 2012 on the type of attribution of subscription sale completion right in the event that several creditors conclude a contract having themselves as joint buyers on the debtor real property owned by the debtor for the purpose of security for an obligation.
However, it is reckoned that individual opinion is valid for Supreme Court Sentence 2010DA28840on March 22, 2012 on whether only the notification of assignment of an obligation may constitute the ‘exercise other than trial on right’ required to comply during the exclusion period (negativism).
이 글은 2012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에서 필자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주요 판결(전원합의체 판결) 5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의 의미를 검토해 본 것이다.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물권적 청구권의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에 관한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대법원 2012.2.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수인의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해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들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에 관한 대법원 2012.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주목할 만한 판례로서 대상판결(다수의견)의 태도가 정당하다.
그러나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에 관한 대법원 2012.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별개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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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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