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치료명령제-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 =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저자
홍진표(Jin-Pyo Hong) ; 이동은(Dong-Eun Lee) ; 김병후(Byung-Hoo Kim) ; 최용성(Yong-Sung Choi) ; 서동우(Tong-Woo Suh) ; 김진학(Jin-Hak Kim) ; 박종익(Jong-Ik Park) ; 정은기(Eun-Kee Ch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주제어
KDC
51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64(7쪽)
제공처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했지만, 장기입원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고, 만성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래치료명령제를 소개하고 국내에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정신분열병, 조울정신병같은 만성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가 중단됨으로써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외국 연구들은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할 경우 재발율이 낮아지고, 입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많은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래치료명령제가 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치료를 거부할 권리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외래치료명령제를 실시한다면 비의료적 이유로 장기입원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오히려 보장하게 될 것이다. 외래치료명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정신보건전문가의 철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더보기After legislation of the Mental Health Law in 1995 in Korea, we have anticipate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life of the mentally ill. But the recent result shows contradictory to our anticipation that long-term hospitalization has been validated and community care of chronic mental patients has gone too far dista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the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which were used as an aid for rehabilitation of the chronic mentally ill in United States and Australia and to insist on the necessity of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s a form of civil commitment in which the court orders an individual who have been poorly compliant to treatment and recurrently relapsed to comply with a specific outpatient treatment program. Many studies reported that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ppears to provide improved outcome in rates of rehospitalization and length of hospital stay. Considering some arguments that outpatient commitment entails excessive state intrusion and interferes with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explicit criteria of outpatient commitment should be operationalized and strict review system for refusal of treatment should be applied. Outpatient commitment decreases the time individuals must spend in psychiatric hospitals and enhances the right to be treated in the least restrictive way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revised for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And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mental health personnels is the essential component in implementing involuntary outpatient commit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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