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Study on Patent Exhaustion of Method Inven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5(33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물건발명의 경우 특허권자가 특허발명품을 적법하게 양도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당해 특허발명품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특허소진 이론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물건의 양도를 전제로 그 물건에의 특허권 소멸을 전제로 한 특허소진 이론이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런데 2008년 선고된 미 연방대법원의 Quanta 판결에서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을 긍정한 이후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을 긍정하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가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2019년 선고한 판결에서 비교적 자세한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을 긍정하였다. 하지만 비록 방법발명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건의 양도라고 하더라도, 물건과 방법발명은 구분되는 것이고 우리 특허법에서는 방법발명의 권리 행사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건의 양도로 인해 방법발명의 특허권 자체가 소진된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진론을 긍정하는 견해나 판례는 거래안전 및 이중이득 방지, 그리고 청구항 구성방법에 따른 소진회피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물건 양도와 방법발명 실시는 구분되므로 이중이득이 될 수 없고, 소진회피 우려는 우리 특허법이 인정하는 청구항 구성방법의 하나이다. 그리고 거래안전의 문제도 권리소진이 아닌 묵시적 실시허락에 의해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소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관련 특허법 규정의 존재,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해석에 기초한 판단,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예외 인정의 가능성, 특허권자의 과도한 권리주장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 소진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묵시적 실시허락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묵시적 실시허락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방법발명의 실시가 허락되고 예외적으로 명시적인 약정이나 양도 물품에 대한 제한 사항 기재 시 방법발명 실시가 제한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보기As to things invented, the legal doctrine on patent exhaustion is applicable according to which a patent holder can no longer exercise rights to a patented invention where the patent is legally transferred. However, there has been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foregoing legal doctrine on patent exhaustion is likewise applicable to a method invention.
In the U.S. Supreme Court’s 2008 decision regarding the Quanta Computer vs. LG Electronics case, the Court affirmed that the patent of method inventions have been exhausted, which later became a general view. In 2019, the Supreme Court of Korea also affirmed the patent exhaustion of method inventions by presenting a relatively detailed rationale. However, even in cases of the transfer of a thing that is closely related to practicing a method invention, a patented invention is distinguished from a thing and no special provisions exist under the Patent Act of Korea that restricts the exercise of right as to a method invention. Therefore, deeming that the patent right of a method invention per se becomes exhausted upon the transfer of a thing is problematic.
Opinions or judicial precedents affirming the legal doctrine on patent exhaustion are grounded on transactional safety and prevention of double gain, and avoidance of exhaustion according to the method of claim construction. However, constituting double gain is improbable inasmuch as the transfer of a thing and the practice of a method invention are distinctive, and concerns over avoidance of exhaustion is one of the methods of claim constitution that the Korean patent law recognizes.
Moreover, given that the issue of transactional safety may be dealt with by way of implicit license rather than patent right exhaustion, regarding the same as the basis for patent exhaustion is difficult. In view of the existence of relevant provisions under the Patent Act, judgment based on the party’s reasonable interpretation, possibility of recognizing exceptions in a specific situation, likelihood of regulation pursuant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gainst a patent holder’s excessive claim, etc., deeming that the patent exhaustion of a method invention is not recognized while implied license is granted would be reasonable. Furthermore, it would be tenable to construe that practicing a method invention is permissible, as a matter of principle, if based on an implied license, while the same is restricted in exceptional cases upon the existence of an explicit agreement or the indication of details on the limitation of transfer of a th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