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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인식이 필요한지 여부 = Whether the Recognition of a Dispositive Act in Fraud Requires the Defrauded to Have Been Aware of the Dispositive Consequence
저자
김희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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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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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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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30(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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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학계에서는 처분행위에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의사 필요설, 처분의사 불요설, 절충설(=이원설)이 논의되었고, 기존 판례 법리는 처분의사 필요설로 이해되어 왔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7인 의견)은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기망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되는 것으로,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배치되는 기존 판례들을 모두 변경하였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결과에 대한 피기망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 피기망자에게는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처분문서의 내용과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아무런 인식이 없으므로 처분의사와 그에 기한 처분행위를 부정함이 옳다는 반대의견(6인 의견)이 개진되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그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사기죄의 다른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매우 상반된 입장을 취하였고, 3개의 다수보충의견과 2개의 반대보충의견을 통해 사기죄 전반에 관한 열띤 법리 논쟁이 이루어졌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종래의 처분의사 불요설과 그 이론적 논거를 상당 부분 같이 하면서도 처분의사의 개념을 기존 판례 법리 내지 학계의 논의와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처분행위의 주관적 요소로서 처분의사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특색이 있다.
재산죄의 근간을 이루는 사기죄 해석에 관한 근본적 법리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가지는 법이론적 중요성은 매우 커 보이고,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기 범행을 사기죄 처벌 범주에 포함시키게 됨으로써 사기죄 처벌의 흠결을 메우고 사기죄 처벌에 관한 국민적 법감정과 더욱 부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to recognize a dispositive act in fraud, the defrauded has to have had a dispositive intent, namely, the awareness of the dispositive consequence. On whether a dispositive act requires the dispositive intent on the part of the defrauded, the academia has been divided into a theory deeming dispositive intent necessary, a theory deeming it unnecessary, and a compromise (i.e., dualist) theory. The legal doctrine delineated in the existing precedent is understood to follow the theory deeming dispositive intent necessary.
The Majority Opinion (of seven Justices) on the subject case held: (a) notwithstanding the failure of the defrauded to perceive the meaning or content of the dispositive act, his/her dispositive intent corresponding to the dispositive act shall be recognized inasmuch as the defrauded knowingly engaged in a commission or omission evaluated to be a property dispositive act; (b) the defrauded need not have been aware even of the consequence of his/her commission or omission for his/her dispositive intent to be recognized; and (c) all those existing precedents are overruled to the extent of inconsistency with this holding. The Majority further held: (a) in the event the defrauded signed or sealed an instrument giving rise to an effect different from what he/she had in mind due to a mistake arising from the actor’s deceit, to the detriment of his/her own property pursuant to the content of the instrument, the act by the defrauded of signing or sealing such an instrument constitutes a dispositive act in the offense of fraud; and (b) the dispositive intent of the defrauded shall be recognized notwithstanding his/her failure to perceive the dispositive consequence, namely, the specific content and legal effect of the document, insofar as he/she was aware of his/her act of signing or sealing an instrument by in fact signing or sealing a certain document.
The Dissenting Opinion (by six Justices) held: (a) recognition of a dispositive act in fraud requires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dispositive consequence on the part of the defrauded; (b) in a signature swindling case such as the case at hand, the defrauded is aware of neither the content nor the legal effect of the instrument he/she is signing and/or sealing; and therefore, (c) it is reasonable to deny dispositive intent and the dispositive act arising therefrom.
The Majority and the Dissent took sharply contrasting positions on the following issues: (a) the intrinsic nature and structure of the offense of fraud; (b) the function and role of a dispositive act and the dispositive intent as an intentional element thereof; and (c) the meaning of deceit and mistake, the two other elements of fraud. With three additional opinions concurring with the Majority and two concurring opinions with the Dissent, the Court fiercely debated legal doctrines on various aspects of the offense of frau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is notable in the following respects: (a) to a significant extent, it shared the theoretical basis with the theory deeming dispositive intent unnecessary; (b) yet, it construed the concept of dispositive intent differently than the legal doctrine delineated in the existing precedent or in academic discourse; and (c) it thereby concluded that a dispositive intent is still necessary as the subjective element of a dispositive act.
The jurisprudential importance of the subject case seems significant in that it overruled the fundamental legal doctrine on the interpretation of fraud, which constitutes a basis of property offense. It is likely to have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bar and the bench, as well as the legal academia. Further, the subject case is all the more significant in that it filled the lacuna by including in the scope of fraud punishment those fraud crimes that keep the defrauded from even perceiving the consequence of his/her own action, thereby more closely comporting with the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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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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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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