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절차에서의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 =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in Criminal Retri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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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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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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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2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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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다시 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가볍게 하면서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실상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심은 처벌의 근거가 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나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고 판결 선고당시의 형법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징역 1년의 실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그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법리를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법원이 형기를 줄이는 대신 집행유예를 없애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불이익한지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형집행이 면제되고,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재심법원에서는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상 (재심)법원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실효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심법원이 형기를 단축하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adopte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which prohibit sentences heavier than the sentence for original judgement in cases appealed by the defender or for the defender. This principle is also adopted in the criminal retrial procedure which is designed to provide a remedy to the innocent and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ue process and the right to impartial trial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urts have been taking so-called the synthetic and practical judgement as standard for judgement whether the sentence in appellate or retrial process violates the principle. However this standard has encountered criticism that it is hard to prevent the involvement of the judge`s personal opinions and to guarantee objectivity in its judgement. According to this rule, it is not clear whether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t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that the prison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entence with a stay of execution, because the latter don`t accompany the imprisonment for the given period of time and the sentence loses its validity when the given period of time elapsed as long as the suspended sentence is not cancelled by the court or become invali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The Korean courts rules that the imprisonment sentence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as long as the other conditions are equal. And it also ruled that the prison sentence with shorter period of imprisonment is heavier than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a retri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spension is practically expected to be cancelled because of the other conviction due to another crime that was committed after the suspended sentence. Considering the this circumstance, it is much more logical that the Court rules the suspended sentence with longer period of imprisonment in the retrial process than the imprisonment period in the lower court don`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form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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